톨하...
투잡으로 일일알바(4/27 오후 12시-오후 4시) 당일 새벽에 (4/27 오전 12시) 문자로 못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이건 당일 무단펑크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네
계약서 쓰거나 그런 건 없었고 문자로 지원&채용된거지만 이름/생년월일/핸드폰번호/차량번호(등록하려고 했던거라)는 알고있음
나한테 아래 내용대로 문자가 왔는데
이게 고소까지 가능할 일인가? 10만원은 어떻게 책정된건지도 모르는데 증명서라도 달라고 해볼까?
본인의 귀책사유(당일펑크/무단결근)로 인하여 다른 공연보조 지원자 급하게 섭외하여 공연 진행했고,
택시비+인건비 10만원 청구드립니다.
금일내로 입금주시면 위약금 100만원 내용증명청구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귀하의 무단결근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공기관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시간에 공연을 제시간에 진행 및 종료 (지연시작으로 인한 지연종료)되지
못하였으므로 두 곳에서 모두 다 귀하에게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추가 제반 비용이 발생되어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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