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숲
카드 사용한 금액이
번 돈의 10프로도 안되는데

경비처리 하나도 안하고 가계산했더니 세금폭탄 맞게 생겼어
(중소세가 번돈에서 10프로 넘게 나옴)

세무회계사에 맡기긴 할껀데
경비처리는 내가 사용한 카드내역 금액안에서만 가능한건 아니겠지?
세무사가 알아서 장부 만들어주는거지?
참고로 월세같은것도 해당사항없어서 경비처리 할게 도서구입 밖에없는데 이건 50만원밖에 안됨

작년까진 모두채움이라 환급 받았고
금년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에 해당됨
  • tory_1 2024.05.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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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2 2024.05.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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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3 2024.05.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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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4 2024.05.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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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 2024.05.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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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6 2024.05.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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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7 2024.05.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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