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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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 2024.05.08 11:01

    나도 지금 묵시적갱신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는중인데 묵시적 갱신하고 나면 남은 계약기간 상관없이 3개월 전에만 통지하고 나갈수 있는걸로 알고있어!!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W 2024.05.08 11:45

    아하! 묵시적 갱신이어도 3개월 전에 통지하면 되는구나.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검색해볼 생각을 못 했네ㅜ 고마워!!!

  • tory_2 2024.05.08 11:05
    걍 지금 전화해서 1년으로 계약하고 싶다고해
    법은법이고 계약은 서로 협의하기따라 다르니까
  • W 2024.05.08 11:46

    기간 딱 맞춰서 연락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연락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그냥 미리 말해야겠다. 댓글 고마워!!

  • tory_4 2024.05.08 19:26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야

    그리고 묵시적갱신되면 토리가 주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년이 되는거고 중간에 토리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복비 따로 물어주는거 없이 보증금 돌려주게 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 W 2024.05.09 00:16

    앗.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네.... 네이버에서 검색했더니 개정 전 내용으로 봤나봐ㅠ 다음부터는 검색할 때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자꾸 바뀌어서 그냥 2년 더 살까 고민 중ㅋㅋㅋㅋ 그래도 나갈 땐 3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는 거 잘 기억해놔야겠다ㅠㅠ 알려줘서 고마워!!!!

  • tory_5 2024.05.10 16:44
    @W 상가가 1개월이고, 주택이 2개월

    묵시적갱신 or 갱신청구권 써서 2년 계약
    ->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어
    (물론 집주인이 싫어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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