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특약 내용
1. 현 시설상태의 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시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 발생하는 누수에 관해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 
4. 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식회사**은행 채권최고액 *****원 설정상태의 계약이며, 잔금과 동시에 상환 및 말소하는 조건임.
5. 각종 조세 공과금 및 선수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6.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 부동산과 관련한 공과금등 체납된 세금이 없으며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 잔금날 익일까지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제한물권(경매,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근저당권,임차권 등)을 설정하지 않는 조건임.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vs.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아은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7. 일방의 계약 해제 또는 계약 불이행 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기로 한다.
8. 기타의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9. 매도인 계좌번호 : 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
10. 위 조건에 동의하시면 매도인은 계좌번호 보내주시고 매수인은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일부 200만원 입금하기로 합니다.
11. (계약금 일부 입금시) 본 계약은 성립된 것이고, 중개인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지 되었을 시 매도인은 입금액의 배액상환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A. 특약 내용은 위와 같이 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B. 특약 6번에서 전자,후자 중에 어떤 말이 더 매수자에게 안전할까?
(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vs.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시)
C.특약 11번에서 (계약금 일부 입금시) 이 부분이 좀 특이한데 보통 계약금 입금시라고 쓰지 않나?
D. 가계약금-계약금(가계약금 포함 10%)-잔금(90%) 이렇게 진행하는걸로 중개사가 연락줬는데 지금 장 상황에서 중도금 안넣어도 괜찮을까..?
  • tory_1 2024.04.23 08:29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 tory_2 2024.04.23 09:15
    비회원은 댓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Copyright ⓒ 2017 - dmitor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