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혹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묵시적 갱신 되어 본 톨 있어??


인터넷 찾아보면 임대사업자는 렌트홈이란 곳에 신고해야되서

재계약하면 계약서 또 필요하다는 글을 봐서ㅠㅠㅠ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묵시적 갱신이 안되나?ㅠㅠ

  • tory_1 2024.05.10 11:11
    주택임대사업자면 조건은 그대로여도 계약서는 계속 써야될걸
    신고가 의무라
  • W 2024.05.10 11:2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13 08:51:49)
  • tory_3 2024.05.10 11:45

    집주인이 별 말 없으면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 되는거야. 신고는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와는 완전 별개 문제고. 그리고 신고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야 하는 거라서 임차인이 미리미리 신경쓸 필요 없고 임대인이 계약서 쓰자고 하면 걍 쓰면 됨. 

  • tory_4 2024.05.10 14:13

    근데 임대사업자가 묵시적 갱신하는 경우에는 렌트홈에서 따로 변경신고만 하면 되고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번 알아봐야할것 같아

  • tory_5 2024.05.10 19:38

    나도 묵시적갱신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렌트홈 신고 문제 때문에 계약서만 따로 써달라고 해서 부동산 가서 써준 적은 있음 계약서에는 묵시적갱신이라고 명시하긴 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쓴 이상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 난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라 묵시적갱신 조건으로 그냥 잘 마무리하고 나오긴 했는데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좋을듯해


Copyright ⓒ 2017 - dmitor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