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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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 2024.05.01 12:15
    해서 나쁠건 없지 500만원 보증금도 떼어먹는 놈 있음
  • tory_2 2024.05.01 12:20
    그게 정론이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기분나쁘다할 가능성이 있지
  • tory_3 2024.05.01 12:37
    임대인 납세 증명 의무 있어
    제3조의 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보증금이어도 확인해야지
    부동산도 이거 설명할 의무 있어(안 하면 벌금500인가 그럼(
    보통 부동산에서 이거 기본 특약으로 넣어줘
  • tory_4 2024.05.01 14:01
    부동산에 이거 특약 넣어달라니까 미친사람으로 보던데ㅠㅠㅠㅠㅠ
  • tory_5 2024.05.01 15:44
    나도 미친사람되어서 결국다른중개사 일반적인?특약만넣었음,ㅜㅜ
  • tory_6 2024.05.01 16:48
    천~이천 모으려면 걸리는 기간을 생각해봐 확인하는 편이 좋지...
    법대로면 계약 전에 확인시켜 주는 게 맞는데 임대인은 지 기분 나쁘다고 하기 싫어하고, 중개인은 임대인 개인정보 볼 권한이 없는데 싫다는 임대인 설득할 만큼 임차인 생각해주는 사람 거의 없어... 그래서 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특약 한 줄로 대충 퉁치려는 놈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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