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에서 일반적인거야?
Negotiable한 건지 궁금해
막달에 디파짓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불찰없이 넘어가는 게 현명한 건지 모르겠어
계약서에 term은 26일로 명시되어있고 입주할 때부터 얘기했어. Sudden notice아님
음.. 집주인이랑 상의를 한 거지,
일찍 집 빼는 거 감안해서 막 달 며칠은 방값 빼준다는 합의를 한 건 아니지 않아?
3톨 말처럼 한 번 물어는 볼 수 있겠지만, 네고 안 된다고 서운해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
글쓴 톨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알고 싶다면 거주하는 주의 early termination of lease 룰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데 보통 미국은 early termination of lease 문제에선 테넌트보단 랜드로드를 보호하는 편이야. 통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기준에서 말하면... 일찍 방 빼는 건 테넌트의 사정이지 집주인도 골아프거든. 공실 기간 동안 손해잖아.
예를 들어 하우징 매니지먼트가 있는 아파트(개인이 빌려주는 주택보다 더 빡셈) 에 사는데 일찍 방 빼야 하는 경우를 상상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는 월세 다 내기+early terminate fee 페널티(보통 두 달치의 월세)+reletting charge(비는 유닛에서 세입자 새로 찾을 때까지의 비용) 다 토해야 되거든. 주 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보통 테넌트가 계약 위반한거라 짤 없어.
계약서에 명시된 26일까지 사는 거면 위반한 것도 없고, 더 말 할 거 없이 깔끔하네.
근데 그렇다고 집주인이 4일 비는 기간에 해당되는 돈을 깎거나 돌려주진 않을 거 같아. 그거 감안해서 깎아 줄 집주인 진짜 별로 거의!!! 없을거야. 톨이랑 집주인 모두 껄끄러워질 수 있는 문제 같거든..
만약 내가 톨 같은 상황이라면 디파짓 무사히 돌려받는 게 더 크니까..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네고할 생각은 버리고 그냥 주고 말 것 같아.
ㄴㄴ 월세 받는 톨인데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고 일할 계산 해주지 않음. 해주면 그 집주인이 호의로 해주는 거겠지.
난 캐나다 톨인데, 주인에 따라 해주는경우도 있었지만 (나도 돌려받고 ???하긴했어) 보통은 안주지.. 걍 4일이면 버려.. 나는 집구할때 종종 전집주인 레퍼런스 떼오라는 경우도 봤어서..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게 좋다는생각..
ㅇㅇ보통 월단위로 끊어서 생각함 여태 다니면서 날짜로 계산하는건 못봄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
---|---|---|---|---|
전체 | 【영화이벤트】 이미 2024년 최고의 공포 🎬 <악마와의 토크쇼> 레트로 핼러윈 시사회 71 | 2024.04.16 | 2539 | |
전체 | 【영화이벤트】 두 청춘의 설렘 가득 과몰입 유발💝 🎬 <목소리의 형태> 시사회 10 | 2024.04.16 | 1596 | |
전체 | 【영화이벤트】 🎬 <극장판 실바니안 패밀리: 프레야의 선물> with 실바니안 프렌즈 무대인사 시사회 17 | 2024.04.12 | 4619 | |
전체 | 디미토리 전체 이용규칙 | 2021.04.26 | 563960 | |
공지 | 여행/해외거주 게시판 공지 67 | 2017.12.20 | 42709 |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넵 이상한 거 아님
디파짓도 받아야 하는데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며칠 차이면 그냥 내버리지 그래?
며칠 일찍 집 뺀다는게 테넌트 입장에선 아까운 돈 같겠지만
애초에 month to month인 곳이면 리스 주는 사람 입장에선 크게 차이 없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