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내가 계약하겠다고 하니까
부동산이 문자로 특약 보내줬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시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을 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중소기업청년대출 및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에 가입 예정이며, 임대인은 가입 절차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 혹은 해당호실의 문제로(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제한물권 ) 중소기업청년대출 및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전액 반환한다.(단,임차인의 귀책 나유나 단순변심은 제외)
*임대인은 계약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한다.

보통 블로그 검색해도 이 정도 특약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자취가 처음이고
부모님도 전월세계약은 한참 예전이라 부동산이 잘해주겠거니 하시거든(그래서 우리 최근에 매매할 때 통수맞았음...)

자취선배님들 의견도 듣고 싶어서!! 부탁할게
  • tory_1 2024.04.17 14:22

    오.. 깔끔하지않아?? 부동산 잘하는거같아. 내가 보기엔 그런데..?

  • W 2024.04.17 14:26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는 처음이라ㅋㅋ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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