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재 가장 정확한 정보는 이 아래 링크 들어가면 있는 첨부파일(보도자료) 내용이니 꼭꼭 확인해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073
포인트는
1) 해외에서 백신 접종완료 한 한국인(또는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외국국적자)는 “가족방문”이라는 사유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
2) 원래는 인도적, 사업등등으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했는데 “직계가족방문”을 자가격리 면제 사유에 추가 한것 (백신패스포트, 트래블버블아님 주의)
3) 무작정 입국 절대 안됨.
관계부서(대사관 등)에서 자가격리면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허가를 해줌(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이 많이 몰릴 것 같다고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하라고 함… 대사관 펑크날 듯…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4_0001475438
4) 신청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등에 공지가 나면 따라서 신청하면 된데.
아까 질병관리청에 카카오톡으로 문의했는데 정확한 신청방법등은 현지 한국대사관(재외공관)으로 문의 해 달라고 함. 정해지면 대사관 홈페이지에 뜰거야.
5) 안타깝게도 스푸트니크는 제외(WHO미승인) 로씨아 톨들 힘내…ㅠㅠ
6) 한국입국 전에 72시간 내에 검사한 PCR음성 확인서 반드시 필요
참고로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시 시설격리 150~200만원 + 만약 격리기간 내 양성 판정시 벌금 200만원있다… 꼭 받아와야 함(단 인도적 격리면제 제외)
7) 입국일에 임시격리시설에서 PCR검사 받고 음성이 나와야 격리면제 -> 입국 6~7일째에 PCR검사 한번 더 해야함
*이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보도자료엔 안나와있는데 언론질답에서 나온 내용이야. 대사관에 공지 뜨면 정확하게 나올 듯.
아마 임시격리시설 이용료는 1일치 청구될 것 같아.
*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06131747011 이 기사 마지막 질문에 나와있음
8) 1차는 해외, 2차는 한국에서 맞으면 어떻게 되나? -> 대상아님. 동일 국가에서 접종완료 해야함. 얀센은 1차만 맞아도 됨.
내가 찾아본 정보는 이게 전부인데 관련 정보 추가되거나 하면 댓으로 추가할께. 다른 톨들도 공유 가능한 정보 있으면 추가해줘!!!
가족들이 아프거나 급하게 입국해야 하는 톨들 무사히 고국의 땅 밟을수 있기를…!! 우리 모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귀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