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여기저기 찾아봐도 명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질문해 ㅠㅠ

올해 2월 1일에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 전세계약이 만기이고, 보증금 받아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계약을 해놓고(아파트 잔금 및 입주일자는 2월 8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하겠다고 작년 11월 26일에 전화로 통보를 했어.

2월 8일까지는 보증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돈으로 주겠다는 입장이었고..그 사이에 집을 보러 몇명이 왔다 갔지만 계약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마음이 급해져서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구해지든 안구해지든 2월 8일전에는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그건 어렵대. 근데 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잔금은 어떻게 마련해서 치른다고 해도 2월 말까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찾아보니 이런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그게 완료되면 이사를 하고 새로 전입신고를 해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

1. 다른건 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인것 같은데, 내가 집주인한테 계약해지 통보를 전화로 하고 녹취나 문자같은 증거가 없어서... 집주인이 나는 그런 통보 받은적 없다고 발뺌할 경우 문제가 될까?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까지 안가고.. 내가 당장 필요없는 짐 몇개만 남겨놓고 이사를 해도 우선변제권 유지 조건중 하나인 실거주/점유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수 있는걸까?

잘 아는 토리들 답변 부탁할게 ㅠㅠ
  • tory_1 2019.01.20 10:02
    자세히는 모르겟지만
    일단 11은 내용증명보내고
    22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하지말고 짐몇개 남겨놔봐ㅜ
    고생하겟다ㅜㅜ
  • tory_2 2019.01.21 00:44
    1은 굳이 할 필요는 없구 2도 굳이 할 필요 없고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해. 우선변제 받으려면 배당요구시까지 임치목적물 주민등록 유지되어야 하거든.
  • W 2019.01.21 12:29
    답변해준 토리들 고마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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