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얼마전에 취업을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첫번째달은 월급도 못받고 근로계약도 못하게 됐어ㅜㅜ
두번째 달부터 근로계약을 할거고
월급도 두번째달에 두달치를 몰아서 받을건데
이렇게 되면 혹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 싶어서ㅜㅜ
그만둘 계획이 있는건 아니지만 사람일 모르는 거니까...
혹시 퇴직금을 받으려면 첫달은 근로계약이 없었으니까 13개월을 일해야 하는걸까??
12개월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면 첫달은 인정이 안돼서 퇴직금이 안나오는건지
아니면 근로계약 없어도 출근기록이 있으면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ㅜ
혹시 아는 토리 있으면 댓글 부탁해!!
  • tory_1 2020.08.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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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 2020.08.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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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3 2020.08.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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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5 2020.08.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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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4 2020.08.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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