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안녕 톨들아.
곧 전세계약 만료구, 딱히 문제 없어서 걍 2년 더 살아보려고 하는데....

1. 중기청 가입한거라 이것두 연장해야하는데 혹시 이때 집주인이랑 연장한다는 계약서같은거 작성해야하니?
미리 은행에 계약서 같은거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런건 아닌데
묵시적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계약한다 이런걸 
초기 계약서 비고란에 써서 계약한다곤 하는데 이런 계약서 작성과정이 꼭 필요한걸까?

2. 전세보증보험도 연장가능한지 미리 전화해봤는데
같은 금액의 보증금이라고 했을때 지금 전화한 시점 기준으로 보증금보다 보증한도가 낮아서 가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
(보증금은 1억 5천으로 계약했어. 근데 보증한도는 1억 800이래..)

그럼 이런경우에는 아예 보증보험 연장을 못하게 되는거니?ㅠㅠ

나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면 집주인이 따로 연락 안하면 나도 걍 살아도 되나보다~
하고 중기청이든 다 연장하면 되는줄알았는데, 보증보험 한도도 안된다하고 
은행에서도 저런 문구라도 써서 계약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안일하게 있었나 싶어서 갑자기 걱정이 많아지네 ㅠㅠ......

혹시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ㅠㅠ

  • tory_1 2024.04.25 16:26
    이런 경우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거니까 연장하지 않는 쪽이 좋을듯.
    베스트는 보험가입 가능한 한도까지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하는 건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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