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듯한 그림이 행사에 전시돼 경찰이 출동하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현행 법률상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법 조항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서 오프라인에 게시된 그림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 사건을 아청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아청법 2조 5항은 성착취물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했다. 서아람 법무법인 SC 변호사는 “(패널이라는) 실물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법에 없어서 아청법 적용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이런 그림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고, 판매 창구도 생긴 만큼 규제의 영역에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동·청소년 사건 전문가인 신수경 변호사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대로 한다면 평면 패널은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정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다 보니 오프라인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규제 범위를 오프라인 게시 이미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문제가 된 작가들을 옹호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국내법을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소재는 어른의 특별존에서도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면서 “800개가 넘는 팀들을 일일이 확인할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741?sid=102
(...)
하지만 이 사건을 아청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아청법 2조 5항은 성착취물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했다. 서아람 법무법인 SC 변호사는 “(패널이라는) 실물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법에 없어서 아청법 적용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이런 그림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고, 판매 창구도 생긴 만큼 규제의 영역에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동·청소년 사건 전문가인 신수경 변호사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대로 한다면 평면 패널은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정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다 보니 오프라인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규제 범위를 오프라인 게시 이미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문제가 된 작가들을 옹호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국내법을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소재는 어른의 특별존에서도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면서 “800개가 넘는 팀들을 일일이 확인할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74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