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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의 추징도 명령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항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황하나의 전 연인인 박유천 역시 지난 2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유천은 2차례, 황하나는 1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황하나의 재판 결과에 대해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항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이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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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재판부 설명이 더 이상한데???
수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해도 매매가 단순 투약이 목적이면 집행유예 선고하나 봄
두 차례의 전과 빼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면 집행유예 해주나 봄 (근데 두 차례전과가 마약전과 아님??)
우리나라 법이 마약에 참 관대해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