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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7592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업무자 하급자로서 수행비서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해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고 더불어 기습적 강제추행. 구체적으로는 2017년 7월 30일 출장 간 러시아, 8월 13일 (범행사실) 도지사 집무실에서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으로 기습적 강제추행. 이 사건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위력에 의한 가능ㅁ 및 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 다만 위력의 행사 등은 없었다는 것이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음. 우선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에 관련한 쟁점을 보겠음.


(중략)


- 법원은 판단에 있어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 성적 고려. 성폭력 피해자는 충격, 수치심, 무기력, 좌절, 공포.. 이런 복잡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음. 이와 같이 피해자가 증거판단에 있어서의 성인지 감수 성적 배려. 비록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물리적인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 상황. 또한 이 사건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추분히 무형적 인위력을 행사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를 볼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대외적 공개에.. 여러 가지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음. 피해자가 성인지 감수성.. 다소의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법원에서는 판단에 있어 고려.


(중략)


-2017 러시아 호텔. 피고인과 피해자 사실 최초 간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조금 자세히 언급.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평가는 판결문에 상세히. 축약해서 간략히.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간음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 피해자 증언. 삭제에 관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용우에게만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잇고 실제로 신용우와 8월 초경 자주 통화한 사정도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진술했다는 내용과 신용우가 들었다는 내용에서 많은 차이. 피고인은 이에 대해 만은 대화로. 피해자는 이와 달리 이야기. 그런데 피고인이 인한 신체접촉이 맥주를 들고 있는 피해자 언어적으로는 외롭다고 안아달라고 말했다는 것. 위력에 의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음.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간음에 이를 정도로 당황해.. 바닥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는 방식으로 거절했다고. 다만 간음 후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하고 애쓴 점이나 피해사실 저녁 피고인과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피고인이 머리를 한 미용실 찾아가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손질을 받은 점. 또 피해자는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뿐 아니라 굳이 가식적 태도를 취할 필요 없어 보이는 지인에게도 피고인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존경하는 태도. 단순히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해자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017년 8월 13일 강남 호텔의 간음.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과 장소 당시 상황 그 의미를 넉넉히 유추할 별다른 반문, 저항 없이.


-9월. 이 당시 신용우에게. 신용우도 객실 가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했음에도 들어감. 피해자와 신용우 증언과 달리 실제 통화내역은 주장한 시간대와 불일치.


-카니발 추행. 피고인이 위력 행사한 사정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접촉 용이하게 하는 행동 취했고 그 전후 텔레그램 문자 봐도 피고인이 위력 행사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단서도.


-2월 25일 마지막 간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투 운동 이야기를 꺼낼 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겁에 질렸는데 이 상황을 피고인이 이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명견만리 촬영장 가계 된 계기나 급히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경위. 나간 이후 행적. 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이 대화는 사실 고소 중요한 증거로 보이지만 모두 삭제된 정황.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증언에 의문 가는 점이 많음. 덧붙이면 이미 미투 운동 상세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 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씻고 오라고 하자 샤워하고 왔다는 것. 수행비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대전까지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고 언급하거나 오피스텔 문 열고 나가는 최소한의 회피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중략)


-결론.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는 폭행 협박을 사용해 ~~ 미성년자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 대부분의 국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처벌. 그 나라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나이 등에 중점 두고 입법 개선하기도.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 가업 무상 상급자인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 표명한 적이 없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에는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하에서는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이라고 보 수 없음. 이와 같이 성관계를 처벌할 것인지에 문제. 즉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NO MEANS NO 룰인데. 이런 경우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른바 YES MEANS YES 이런 체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 체계. 이 사건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tory_1 2018.08.14 12:5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8/11/27 22:36:37)
  • tory_5 2018.08.14 12:55
    지입으로 성폭행범 인정했는데...
    희정이 진술도 일관적이지 않다는 관련 내용은 판결문에 안보이네....투명한 한남민국 사법기관...
  • tory_15 2018.08.14 13:09
    이거 쓸때 본인은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지은씨가 강압이라고 느꼈을 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미안하다 이런 얘기 계속 하면서 글도 올린거라 단순히 당사자와의 오해로 인한 사과라고 받아들여진듯 함.
  • tory_12 2018.08.14 13:3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1/10 15:32:50)
  • tory_5 2018.08.14 13:33
    @15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안희정 측 진술번복과 행동의 불일치성(무려 도지사직까지 내려놓은 행동과 사과)은 단순한 오해와 사과고...

    피해자쪽 진술번복과 행동의 불일치성은 불륜 및 사귀는 사귀는 사이여서 그런거니 성폭행 아니라서 무죄 나온거면...

    여성피해자에겐 완전 무결할 것을 강요하면서 남자 가해자는 도지사직까지 내려놓는 행동을 해도 눈감아주는 

    재판부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 tory_6 2018.08.14 13:35
    @15 연인사이라도 합의하에 성관게아니면 성폭행인데 그렇게 말해도 성폭행 인증이지
  • tory_2 2018.08.14 12:52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하에서는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이라고 보 수 없음."


    법 바꾸자 이런 거 입법할 정치인 밀어줘야 함

  • tory_3 2018.08.14 12:53
    안희정 밀어줘야 겠구나...(코쓰윽)
  • tory_4 2018.08.14 12:54

    안희정 좆망됬는데 댓글봐ㅋㅋㅋㅋㅋㅋ 

  • tory_6 2018.08.14 12:56
    안희정 측에서 한 거짓증언들은 시바
  • tory_7 2018.08.14 12:57
    즉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NO MEANS NO 룰인데. 이런 경우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른바 YES MEANS YES 이런 체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 체계. 이 사건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에휴 깝깝타 진짜
  • tory_8 2018.08.14 12:57
    이게 가해자 재판이 아니라 피해자 재판이었다는 걸 너무 잘 알 거 같다
  • tory_9 2018.08.14 13:00
    222 정말... 철저하게 피해자를 죽이네
  • tory_5 2018.08.14 13:0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8/08/14 13:07:25)
  • tory_10 2018.08.14 13:04

    2월 25일 마지막 간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투 운동 이야기를 꺼낼 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겁에 질렸는데 이 상황을 피고인이 이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명견만리 촬영장 가계 된 계기나 급히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경위. 나간 이후 행적. 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이 대화는 사실 고소 중요한 증거로 보이지만 모두 삭제된 정황.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증언에 의문 가는 점이 많음. 덧붙이면 이미 미투 운동 상세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 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씻고 오라고 하자 샤워하고 왔다는 것. 수행비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대전까지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고 언급하거나 오피스텔 문 열고 나가는 최소한의 회피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위력에 대한 추행 심리상태 어땠는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제압을 당했다고 그런 사정 보이지 않음. 나아가 피해자는 개인의 스스로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상화원 사건이나 정무비서로의 보직 변경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거나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도 있음. 일견 피해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폭력 피해나 2차 피해로 인한 것인지 신중히 고민. 혹여나 성적인 길들이기로 이른바 그루밍 혹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와 같은 심리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해리나 심리적 얼어붙음과 같은 현상을 겪은 것은 아닌지. 부인과 억제의 방어기제를 통해 버텨온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를 봤을 때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아래글 길들여졌거나 자리합리화에 빠진 게 아니냐란 댓글도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긴 했네.


  • tory_11 2018.08.14 13:0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0 23:40:15)
  • tory_8 2018.08.14 13:07
    의심만 했지 그런 거라고 결론은 안 내린 게 문제이지
  • tory_12 2018.08.14 13:0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1/10 15:32:50)
  • tory_14 2018.08.14 13:09
    그 '신중히 고민'의 정도가 얼마나 신중했는지가 결국 문제지 ㅋㅋㅋ판사는 주문으로 말하는거 아니겠어?
  • tory_16 2018.08.14 13:11

    최소한의 회피가 있을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고려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다 ㅋㅋ...

  • tory_19 2018.08.14 13:15
    @16 22결국 이말하고 싶어서 저렇게 길게 늘려썼네.
  • tory_13 2018.08.14 13:0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7/28 10:51:43)
  • tory_17 2018.08.14 13:13

    시발 히잡쓰고 팬티는 13중 비브라늄 팬티라도 쳐 입고 댕기라는거야 뭐야 진짜

  • tory_21 2018.08.14 13:21
    토 나와...
  • tory_22 2018.08.14 13:24
    진짜 이 부분 읽고 현실 욕나옴 ㅋㅋㅋㅋㅋㅋ 가해자 입장 아주 잘 봤고요
  • tory_18 2018.08.14 13:1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12/11 09:13:58)
  • tory_27 2018.08.14 14:2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8/08/15 09:47:11)
  • tory_19 2018.08.14 13:16
    결론 : 6내가보기엔9 피해자가 여지를 준게 잘못이다.
    이거 완전 일반적인 한국남자들의 성폭행피햐자에 대한 개논리 아니냐
  • tory_25 2018.08.14 13:3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8/08/14 13:34:56)
  • tory_20 2018.08.14 13:18

    결국 여자를 꽃뱀으로 몰고가는 한남들과 뭐가 다르지...

  • tory_23 2018.08.14 13:2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5 04:41:29)
  • tory_24 2018.08.14 13:28
    너무 빡쳐
  • tory_25 2018.08.14 13:32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면면들 생각난다. 감독, 배우, 시인 등 주마등처럼 스쳐가네

  • tory_26 2018.08.14 14:23
    진짜 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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