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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 2018.08.14 12:5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8/11/27 22:36:37)
  • tory_5 2018.08.14 12:55
    지입으로 성폭행범 인정했는데...
    희정이 진술도 일관적이지 않다는 관련 내용은 판결문에 안보이네....투명한 한남민국 사법기관...
  • tory_15 2018.08.14 13:09
    이거 쓸때 본인은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지은씨가 강압이라고 느꼈을 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미안하다 이런 얘기 계속 하면서 글도 올린거라 단순히 당사자와의 오해로 인한 사과라고 받아들여진듯 함.
  • tory_12 2018.08.14 13:3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1/10 15:32:50)
  • tory_5 2018.08.14 13:33
    @15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안희정 측 진술번복과 행동의 불일치성(무려 도지사직까지 내려놓은 행동과 사과)은 단순한 오해와 사과고...

    피해자쪽 진술번복과 행동의 불일치성은 불륜 및 사귀는 사귀는 사이여서 그런거니 성폭행 아니라서 무죄 나온거면...

    여성피해자에겐 완전 무결할 것을 강요하면서 남자 가해자는 도지사직까지 내려놓는 행동을 해도 눈감아주는 

    재판부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 tory_6 2018.08.14 13:35
    @15 연인사이라도 합의하에 성관게아니면 성폭행인데 그렇게 말해도 성폭행 인증이지
  • tory_2 2018.08.14 12:52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하에서는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이라고 보 수 없음."


    법 바꾸자 이런 거 입법할 정치인 밀어줘야 함

  • tory_3 2018.08.14 12:53
    안희정 밀어줘야 겠구나...(코쓰윽)
  • tory_4 2018.08.14 12:54

    안희정 좆망됬는데 댓글봐ㅋㅋㅋㅋㅋㅋ 

  • tory_6 2018.08.14 12:56
    안희정 측에서 한 거짓증언들은 시바
  • tory_7 2018.08.14 12:57
    즉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NO MEANS NO 룰인데. 이런 경우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른바 YES MEANS YES 이런 체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 체계. 이 사건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에휴 깝깝타 진짜
  • tory_8 2018.08.14 12:57
    이게 가해자 재판이 아니라 피해자 재판이었다는 걸 너무 잘 알 거 같다
  • tory_9 2018.08.14 13:00
    222 정말... 철저하게 피해자를 죽이네
  • tory_5 2018.08.14 13:0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8/08/14 13:07:25)
  • tory_10 2018.08.14 13:04

    2월 25일 마지막 간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투 운동 이야기를 꺼낼 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겁에 질렸는데 이 상황을 피고인이 이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명견만리 촬영장 가계 된 계기나 급히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경위. 나간 이후 행적. 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이 대화는 사실 고소 중요한 증거로 보이지만 모두 삭제된 정황.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증언에 의문 가는 점이 많음. 덧붙이면 이미 미투 운동 상세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 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씻고 오라고 하자 샤워하고 왔다는 것. 수행비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대전까지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고 언급하거나 오피스텔 문 열고 나가는 최소한의 회피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위력에 대한 추행 심리상태 어땠는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제압을 당했다고 그런 사정 보이지 않음. 나아가 피해자는 개인의 스스로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상화원 사건이나 정무비서로의 보직 변경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거나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도 있음. 일견 피해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폭력 피해나 2차 피해로 인한 것인지 신중히 고민. 혹여나 성적인 길들이기로 이른바 그루밍 혹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와 같은 심리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해리나 심리적 얼어붙음과 같은 현상을 겪은 것은 아닌지. 부인과 억제의 방어기제를 통해 버텨온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를 봤을 때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아래글 길들여졌거나 자리합리화에 빠진 게 아니냐란 댓글도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긴 했네.


  • tory_11 2018.08.14 13:0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0 23:40:15)
  • tory_8 2018.08.14 13:07
    의심만 했지 그런 거라고 결론은 안 내린 게 문제이지
  • tory_12 2018.08.14 13:0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1/10 15:32:50)
  • tory_14 2018.08.14 13:09
    그 '신중히 고민'의 정도가 얼마나 신중했는지가 결국 문제지 ㅋㅋㅋ판사는 주문으로 말하는거 아니겠어?
  • tory_16 2018.08.14 13:11

    최소한의 회피가 있을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고려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다 ㅋㅋ...

  • tory_19 2018.08.14 13:15
    @16 22결국 이말하고 싶어서 저렇게 길게 늘려썼네.
  • tory_13 2018.08.14 13:0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7/28 10:51:43)
  • tory_17 2018.08.14 13:13

    시발 히잡쓰고 팬티는 13중 비브라늄 팬티라도 쳐 입고 댕기라는거야 뭐야 진짜

  • tory_21 2018.08.14 13:21
    토 나와...
  • tory_22 2018.08.14 13:24
    진짜 이 부분 읽고 현실 욕나옴 ㅋㅋㅋㅋㅋㅋ 가해자 입장 아주 잘 봤고요
  • tory_18 2018.08.14 13:1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12/11 09:13:58)
  • tory_27 2018.08.14 14:2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8/08/15 09:47:11)
  • tory_19 2018.08.14 13:16
    결론 : 6내가보기엔9 피해자가 여지를 준게 잘못이다.
    이거 완전 일반적인 한국남자들의 성폭행피햐자에 대한 개논리 아니냐
  • tory_25 2018.08.14 13:3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8/08/14 13:34:56)
  • tory_20 2018.08.14 13:18

    결국 여자를 꽃뱀으로 몰고가는 한남들과 뭐가 다르지...

  • tory_23 2018.08.14 13:2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5 04:41:29)
  • tory_24 2018.08.14 13:28
    너무 빡쳐
  • tory_25 2018.08.14 13:32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면면들 생각난다. 감독, 배우, 시인 등 주마등처럼 스쳐가네

  • tory_26 2018.08.14 14:23
    진짜 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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