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뭐지 희망도 없는건데 그럼
헐.... 법이 뭐 이래?
청원나오면 한다 이런거 한둘 아닐텐데 고쳐야해
이거 법좀 어떻게 안되나..저번에 애가 안타깝게 죽은 경우에도 집나갔던 부모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돈만 쏙 먹고 다시 연끊고 이런 경우 종종 있더만ㅠ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한해서는 유산 상속도 박탈하도록 바꿔야 할듯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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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한거지
부모자식 관계가 사라지는건 아니잖아
이혼하면ㅁ 배우자가 남이 되는 거지 피 섞인 자식은 남이 아니지
이혼한건 부부끼리 이혼한거지
부모-자식 관계는 안끊어짐
반대로 아버지가 먼저 죽었으면
상속을 자녀들이 받는거임
이혼과는 아무 상관없어
저게 이유없이 만들어진 법은 아니고 옛날엔 딸한텐 한푼도 안주고 아들한테만 상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걸 법적으로 제지하기위해 저렇게 된거라고 들었어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법개정이 필요해보임..ㅠ 천안함때도 저래서 애 버리고 집나간 엄마가 돈 받아가서 친누나가 내 동생 목숨값을 저 여자가 받아가게 못 둔다고 방송에서 우는거 나왔었는데..ㅠㅠ
그냥 이런게 널리 알려져서
부모와 연끊은 미혼 자녀들은
각자 유언장 작성해두면 되고
보험금 같은건 수익자 변경하게 홍보 널리해야 된다고 봄
내돈아닌데도 너무 억울하다..좆같은 법... 설리는 그나마 친엄마쪽이랑 연락하고 오빠랑 제일 의지하고 살았던데.. ㅠㅠ
그래서 이혼하고 안 보고 살아도 부모 중 누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왕래 없어도 자식이 받잖아. 이혼은 부부끼리나 남남 되는 거지.. 자식부모가 끊어지는 건 아니라..ㅠ 법 개정이 되면 좋을 텐데 애매한 문제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네.
이거 말고도 전에 애인을 살해하고 드럼통에 묻었는데도 3년형 나온 사건도 교류도 없던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예전에 밀양집단강간 사건도 가해자 부모들이 그 난리치는게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받아서 그런 거. 물론 두 사건 경우 피해자에게 한 푼도 안 돌아갔고 아버지가 다 쓴 걸로 알아. 정말 싫더라.
으..... 애비란 인간들이 대체.....
엄마살아있으면 반반임
이혼한 상태면 반반 맞아.
ㄴㄴ친권포기랑은 상관없어
친권포기는 미성년자일때 친권자가 누구냐 이런거고
상속은 별개 문제임
유언 작성하면 됨
이혼해도 끝이아니야?.,...헐.ㅎㅎ ....
22222 부모>자식이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 같아. 자식>부모일 때 양육부모가 1순위 이런 식으로 개정돼야 할 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