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머

뉴스에 가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성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아래내용만이라도 알면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가는길을 조금은 막을 수 있을듯합니다. 



1. 빚이 많이 있는 경우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을 한다


신용등급은 무너지지만, 빚은 거의 대부분 탕감됩니다. 

(금융권, 카드사, 기보, 신보등 대부분 해당됩니다. 사채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받으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갚아 나가면 결국 탕감된 채무를 모두 없앨 수 있습니다.

(남은 빚을 덜 갚았는데, 교육받고, 채무를 갚아나가는 성실성?을 보고 남은 부채를 전액탕감(!) 시켜주기도 합니다)


다행히 취업할때는 신용상태까지는 안보는곳 많이 있습니다. 

(지인이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개인파산 신청해서 부채 탕감받고 중견기업 잘다니면서 교육받고,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순서는 개인워크아웃 -> 개인희생 -> 개인파산순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뒤로갈수록 통과되기 어렵고 후유증(?)도 큽니다)


개인워크아웃 참고: https://www.ccrs.or.kr/debt/individualWorkout/info.do

개인회생 참고: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개인파산 참고: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1/min_2_1_11/index.html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합니다.


참고로, 개인워크아웃 지원 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김대중 대통령때,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때 만들어주었군요....



2. 기초생활 수급자 or 차상위 신청


집도없고, 차도없고, 보유한 재산이 일정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돈(!)을 나라에서 줍니다. 


+ 생계, 주거(월세!), 의료(병원비!), 교육(입학금! 각종 수업료!), 자활등 다양하게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기준과 지원금액은 그때 그때 다르니 잘알아보고 신청합시다. 



참고: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3&PAGE=3&topTitle=


2020년 기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이 복잡한데.. 직접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1인가구 527,158원
2인가구 897,594원
3인가구 1,161,173원
4인가구 1,424,752원
5인가구 1,688,331원
6인가구 1,951,910원
7인가구 2,216,915원  

참고: https://129.go.kr/faq/faq02_view.jsp?n=5591  


이외에도 주거급여(월세지원등) 등등 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집도없고, 차도없고, 보유한 재산이 일정이하면


나라에서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1종 수급권자가 되면(2번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 


입원비 무료(!) 외래도 1,000(의원)~2,000원(상급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3


가끔 의료쇼핑이라고 기사나오는게 이제도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병원 마구 다녀도 돈이 거의 안드니  외래며 입원이며 즐기는(?)거죠 -_-;;;


이러지 맙시다.. 누군가에겐 암치료비로 들어가야할 소중한 의료보험이 귀하의 병원 숙박비(?)로 날라갈 수 있습니다..  



복지관련 내용은 동사무소나 구청 복지과에 연락하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7366133?type=recommend


이 내용이 필요한 일이 절대 안생겨야겠지만, 일단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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