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93559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며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자, 세입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 주택 매수 계약을 했지만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장을 바꿔 계약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은 이들은 집을 제때 팔지 못해 대출이 취소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게 됐다고 하소연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다양한 사안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당장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임법은 사인 간 계약 내용을 규율한 민법 계열의 법이어서 구청이나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누가 옳고 그른지 결론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대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결혼을 앞두고 8월 중순 세입자가 있는 신축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는 나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라'고 해 그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통보했다.

10월 중순이 잔금 치르는 날인데 A씨는 예비 신부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각자 2년을 부모님 집에 얹혀살아야 할지, 적은 돈으로 원룸이라도 구해 들어가야 할지 고심 중이다.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전세를 사는 2년차 신혼부부 B씨는 올해 12월 전세가 만기가 되는 집 매수 계약을 8월 초에 맺었다.

계약할 때만 해도 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세입자도 수긍하고 이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달 10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 경우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입자가 마음을 바꿨다.

B씨는 "이미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려고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았기에 세입자가 끝내 버틴다면 나로선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C씨는 8월 중순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매수인이 실거주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업소로부터 확인받았다.

하지만 막상 계약 당일 매도인이 '집이 팔렸다'라고 세입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세입자가 '전세를 더 살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중개사는 매도인이 알아서 세입자를 내보낼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C씨는 결국 제날짜에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매도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 집을 어떻게 팔아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결혼 4년차 E씨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맺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기존 주택은 전세를 줬는데, 집을 내놨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집을 잘 보여주지도 않으려 한다.

E씨는 "약정된 기간 내에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회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 화가 나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F씨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2년간 임대로 주고 나서 매도하려 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버리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까지 내야 한다.

F씨는 "정부 규제로 매수인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입주를 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며 "결국 집을 팔려면 정부가 적폐로 생각하는 갭투자자에게 팔아야 하는데, 이런 적폐 세력이 집을 사게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G씨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내년 3월까지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해 양도세 50%를 내게 됐다.

.....


50대 H씨도 1가구 2주택자로 올해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세제 혜택도 있지만 집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기로 해 놓고는 최근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절대 집을 보여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계약을 갱신해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도 했다.

.....


오늘자 네이버 베스트길래 가져와봤어

세입자와 집주인 누구도 잘못했다고 명확히 정리 안되서 민사 소송으로 가야한다는데 걱정되네 담달에 계약 끝나는데 ㅠㅠㅠ
  • tory_1 2020.09.21 10:55
    이건 법을 너무 갑작스럽게 만들고 그걸 또 바로 적용해서 문젠거 같아. 시간을 두고 피해보는 사람 최소화시켜야하는데 실거주하려고 산 사람들까지 다 피해보는 구조.. 그 와중에 전세는 희소해서 전세값은 오름. 지금 전세구하는 사람이나 몇 년 뒤 구하는 사람이나 오른 전셋값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구조.. 웃는 사람들은 이미여러채 가진 자들이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머리 굴려서 세금만 최소화하면 되니까. 부작용 좀 생각하고 정책 내놨으면 좋겠다.
  • tory_2 2020.09.21 10:56
    요즘 전세시장 진짜 혼란스럽더라고 ㅠㅠㅠㅠ
  • tory_3 2020.09.21 10:57
    진짜 이거 좀 문제있어..
  • tory_4 2020.09.21 10:58

    주변에도 전에 살던 세입자가 안나간다 그래서 집주인이랑 계약서까지 썼는데 어떡해야 되냐 그런 경우 있더라

  • tory_5 2020.09.21 10:58
    본문은 혼란 그 자체네;; 저거 맨 처음 연장 거부나 실거주자 구매시 거부 이런거 녹음이나 ㅋㅌ같은걸로 증거 남겨놔도 저러려나?;; 민사 가면 그것도 시간 꽤 걸리는데... 당장 저 계약 뒤로 얽혀있는 다른 사람들도 꽤 있을거고
  • tory_6 2020.09.21 11:00
    내가 10~11월 이사 예정이라 부동산 다니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도 너무 힘들어하더라. 매물 보여주고싶은데 한건도 못보여줌. 집주인, 세입자 다 난리고 법 개정된것도 전부 해석이 다르다며 혼파망
  • tory_7 2020.09.21 11:00

    법을 너무 허술하게 만들었음... 졸속처리로 넘겨서..

  • tory_8 2020.09.21 11:0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03/30 15:11:38)
  • tory_22 2020.09.21 11:19
    계약서 쓸 때 세입자에게 통지하고 확답 받았어도
    갱신청구권 기한 내면 세입자가 말 바꿔도 갱신 가능하다는 게 문제...
  • tory_8 2020.09.21 14:2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03/30 15:11:12)
  • tory_9 2020.09.21 11:0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9/21 11:15:11)
  • tory_10 2020.09.21 11:0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6/25 23:27:22)
  • tory_11 2020.09.21 11:04
    이거 진짜 문제임. 만기됐고 나가겠다고 해놓고 매매했더니 위로금 안주면 못나가겠다고 말 바꿈.. 위로금도 천만원도 넘게 달라고 하구. 할머니 요양원 비용마련 할려고 파시는건데 ㅠㅠ
  • tory_9 2020.09.21 11:08
    만기가 된건데 왠 위로금..?
  • tory_16 2020.09.21 11:09
    @9

    일부 못된인간들이지만 본인들 갱신권 안쓴다고 달라하는 인간들 있나봐..

  • tory_9 2020.09.21 11:11
    @16 와 미친 진짜 욕나온다.....
  • tory_12 2020.09.21 11:0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10/26 14:25:12)
  • tory_13 2020.09.21 11:0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10/01 23:41:50)
  • tory_14 2020.09.21 11:07

    이거 진짜 너무 졸속임. 다주택자 잡겠다고 저게 뭔짓임.. 임대업자도 아니고 실거주매수자한테도 세입자우선이면 어쩌자는 거. 

  • tory_15 2020.09.21 11:09
    아니 실거주한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 못하게 해줘야지... 저건 미친거아님??
  • tory_17 2020.09.21 11:12
    지금 내 친구도 이 문제 때문에 소송 준비해야 할 수 있다던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 자꾸 자기 대출이자 4천만원 주면 나간다고 하고 그 전에 친구가 이사비랑 200만원 지원해준다고 했을땐 알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돌변함 400 달랬다가 지금은 4천 안 주면 갱신권청구할거라고
  • tory_8 2020.09.21 11:1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03/30 15:11:36)
  • tory_58 2020.09.21 14:31
    미친...진짜 악용하네
  • tory_18 2020.09.21 11:13

    기존에도 주택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마냥 을은 아니었는데

    진짜 생각없이 법을 만든거지..


    상가에나 적용할걸 주택에도 적용해버렸으니..

  • tory_20 2020.09.21 11:18
    22
  • tory_38 2020.09.21 11:46
    3333... 기존에도 주택에서 세입자가 을인 곳이 얼마나 있었다고.
  • tory_52 2020.09.21 12:57

    뭐야 내가 십몇년째 세입자인데 세입자가 마냥 을이 아니라니

    임차인 권리 법으로 명시해줘도 집있는 임대인 갑질 많이 겪어봤는데 

    이번에 임대인이 좀 불리하다고 이런 댓글달고 동조하는 댓글까지 

    딴세상 얘기하네 ㅎㅎ

  • tory_38 2020.09.21 13:1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9/21 13:22:28)
  • tory_60 2020.09.25 18:11
    @52 22222 ㅋㅋㅋ 웃음만 난다
  • tory_19 2020.09.21 11:16
    법은 성악설을 전제로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혹은 다른 노림수가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개판스러운 법을 만들어놨음
  • tory_21 2020.09.21 11:19
    전세 구하는중인데 너무 힘들어ㅠㅠㅠ
  • tory_23 2020.09.21 11:22
    만기됐으면 좀 나가라 전세없어지겠네 증말
  • tory_24 2020.09.21 11:2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11/29 00:25:08)
  • tory_25 2020.09.21 11:24

    나는 세입자라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아쉬울 것 없는 입장이긴 한데 계약기간 생각해서 최소 2년은 유예기간 뒀어야 했을 것 같아...


    집 매수자는 갱신청구권 거절하려면 최소 만기 6개월 전에 사야 거절 가능하고, 계약서 명시 녹음 문자 카톡 이런 것 보다 법이 더 우선이래...  세입자가 말 바꾸면 그만이라는 거지.

    이제 전세는 4년 기본으로 봐야할 것 같아. 송도 어디에 올해 입주 물량 엄청 많아서 다들 전세값 1억대일 거라고 우려했는데 이 법 생겨서 2년+2년 후 시세 반영된 3억 중후반까지 올랐다더라..

  • tory_26 2020.09.21 11:25

    2년뒤에 진짜 지금보다 더 한 최악의 상태도 올수 있음..

    지금 이렇게 말 많은데 2년 갱신 지나면 집주인들이 세입자 죄다 내보내고 가격 올려받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거..

  • tory_24 2020.09.21 11:4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11/29 00:25:04)
  • tory_8 2020.09.21 14:2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03/30 15:11:13)
  • tory_27 2020.09.21 11:28

    법제정 너무 졸속처리야. ㅁㅊ거 아니냐고...

  • tory_28 2020.09.21 11:30
    이러면 결국 앞으로 세입자만 고달파지는 거지. 한번이나 당하지 두번 당하겠냐고
  • tory_29 2020.09.21 11:31

    우리집도 이번에 전세끼고 일단 집사서 기존세입자 만기되면 소유자 실거주로 들어갈려고했는데 임대차3법이 좀 불안해서 그냥 세 안끼고 샀거든... 진짜 다행...

  • tory_30 2020.09.21 11:32

    우리 언니도 6월에 계약금내고 8월에 중도금 10월에 잔금 낼건데 지금 벌벌 떨고 있어. 

    원래 세입자가 10월에 계약만료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바꾸고 있어서 진짜 미칠지경임. 

    언니는 심지어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마련한거고 쫌 무리해서 매매한거라 다른데 갈데도 진짜 없는데 ㅠㅠ

  • tory_19 2020.09.21 11:32
    법은 절대 정의롭지 않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합의절차라는데 진상천지인 사회에서 어쩌자고 이런 졸속법안을 만들었는지
  • tory_31 2020.09.21 11:35
    와. 올해 초에 집 팔길 너무 잘했다..
  • tory_32 2020.09.21 11:35
    우리상황이랑 똑같네
    법개정전에 이미 집 매도하고 계약서씀 + 매수자 실거주 예정
    이 경우라서 계약갱신 거절가능이라고 국토부에서 9월에 해설집 내놨는데 세입자가 무조건 안나간다고 우김ㅋ
    법이 명확한게 아니라서 우기고 시간끌면 장땡인가봄.. 존나 거지같음
  • tory_33 2020.09.21 11:37

    헐... 실거주 목적이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ㅇ_ㅇ

  • tory_34 2020.09.21 11:39

    진짜 진상진상진상인 법이야 아니 생각도 안하고 법을 만드나봐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 ...ㅠㅠㅠ

  • tory_56 2020.09.21 13:31

    222222

  • tory_35 2020.09.21 11:43

    주인이 거주한다면 나가는거 아냐? 

  • tory_37 2020.09.21 11:44
    222주인이 거주한다고 해도 세입자가 뻐팅기면 안되는거야? 당황스럽네..
  • tory_39 2020.09.21 11:47

    내 친구는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달라고하니까, 연락씹는대더라 2년 더 지낼거라고. 대혼란

  • tory_25 2020.09.21 11:50
    거주 안 하고 그냥 팔려는 사람도 있고
    전세 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6개월 안 남았으면 세입자 동의 없이는 집을 사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음.
  • tory_36 2020.09.21 11:43
    이러면 당장은 살아도 앞으로 전세 더 안주려고 하겠네... 법안 정비좀 잘 해야할텐데 휴
  • tory_40 2020.09.21 11:47
    지금 나야 ㅠㅠㅠㅠㅠ
    미치겠어 나온집들 전부 안 나간대 ㅠㅠㅠ
    돌겠어 겨우잡았는데 미친 정말잠도못잤얻:
  • tory_41 2020.09.21 11:49

    멍청한 정부가 하는 꼴이 그렇지 뭐...애초에 왜 해석을 그따위로 해가지고ㅋㅋㅋㅋㅋㅋㅋ실거주하면 세입자 내보낼수 있다면서 막상 해석은 지들 유리한대로 하죠? 병신같음

  • tory_47 2020.09.21 12:13
    222
  • tory_54 2020.09.21 13:24
    개짜증 3333333
  • tory_57 2020.09.21 13:57
    444444
  • tory_42 2020.09.21 11:50
    아무리 법이라지만 실거주도 못하게 막는 건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 아닌가
  • tory_43 2020.09.21 11:57
    부동산정책 진짜 답이없다... 임차인이 안나겠다고 뻐팅기면 다네...
  • tory_44 2020.09.21 11:58
    일주일전에 이사했는데 큰일날뻔했네.........
  • tory_45 2020.09.21 12:05
    이 기사랑은 다르지만 우리집은 다가구 전세계약 작년에 연장했고 계약기간 1년 반정도 남았는데 저 법 제정되고 얼마 안되서 이사비용 내줄테니 6개월 안에 나가달라더라 수리해서 전부 월세로 돌린다고

    일단은 6개월 있다가 이사갈 생각인데 지지난주에 12월 전에 나가주면 안 되냐고 종용해서 어이없었음
  • tory_46 2020.09.21 12:12

    부동산 잡으려면 어쩔 수 없지 뭐....이런 식으로라도 일단 법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잡아야 하잖아. 뭐든지 희생 없는 변화는 없으니까. 다 감수해야지 어쩌겠어. 

  • tory_50 2020.09.21 12:3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10/04 13:03:57)
  • tory_51 2020.09.21 12:41

    참 잘도 잡히겠다

  • tory_41 2020.09.21 12:56

    으이구 대가리 깨진 분 오셨네ㅋㅋㅋㅋ오늘은 좀 늦게 왔다?ㅋㅋㅋㅋ 지금 발 동동 구르는 매수자들 앞에서 그 말 해봐ㅎㅎ 싸대기 맞기 딱 좋을텐데ㅋㅋㅋ

  • tory_53 2020.09.21 12:59

    본인 일이 되어봐야 이런 말을 안할텐데.. 

  • tory_1 2020.09.21 13:05
    부동산 잡겠다고 지금 피해자들 여럿 생겼지? 2030 패닉바잉 안타깝다고 하고 이젠 어이쿠 안타깝게 되었네요. 감수할 상황들을 왜 자꾸 만들어? 이런 식으로 자꾸 법을 만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법을 그냥 입맛대로 만들어버리거든 왜냐 지들은 이미 집 있으니까 부작용 생각을 못 해 하다못해 1년 유예기간이라도 두던가ㅡ 이미 계약서 작성한 경우는 실거주하게 두든지
  • tory_26 2020.09.21 13:24

    비꼬는 댓글 아녀?!;;

  • tory_56 2020.09.21 13:31
    @41

    22222

  • tory_40 2020.09.22 14:35
    @41 33333
  • tory_48 2020.09.21 12:1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9/21 12:17:18)
  • tory_49 2020.09.21 12:19
    법을 그따구로 졸속으로 만들어대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지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뚝딱뚝딱 본문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임??? ㅁㅊ
  • tory_51 2020.09.21 12:4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9/21 12:40:49)
  • tory_55 2020.09.21 13:30
    우리집 주택인데 아래층에 사는 사람한테 집 비워 달라고 한지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안나가고 있다 미치고 환장할노릇임
  • tory_59 2020.09.21 16:02
    개노답이라는 말 밖에는...ㅋㅋㅋ 이나라 부동산은 누구 덕에 다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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