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2018년 4월 30일 인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살해해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김모 양과 공범 박 모양이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당시 17세) 양과 공범 박(당시 19세) 양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박모 양과 김모 양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채 2018년 4월 3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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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박 양이 김 양과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주범인 김 양이 공범인 박 양보다 더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건 나이 때문이었다. 김 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당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였다. 이에 검찰은 김 양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소년법 제2조와 제59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범죄자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 대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소년범이라도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양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 양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양의 살인 관련 이야기를 가상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였을 뿐 도저히 실제 살인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는 박 양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다만 "김 양이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양이 실제 살인한다는 것을 박 양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들이 엄청 호화로워서 뭐하는 집안이길래 저런 전관 변호사들 붙여주냐고 다들 놀랐던 기억있는데 그 덕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