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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83 2024.04.26 14:56
    동의없이 처분 불가??? 본인들한테도 처분 불가???
    근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업계 타 회사에서 업무 불가??
    대박이네 뭘 어쩌라는 거야
  • tory_84 2024.04.26 14:57

    이거 SM 무너뜨릴려고 민희진 빼온거 아니야? 내가 SM을 너무 높게 올려쳤나? 민희진 나올때 SM 상황이 어땠지

  • tory_85 2024.04.26 14:57

    어제 기자회견 말미에 변호사가 했던 말 들어보면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나 시점이 좀 더 잘 설명됨

    기자회견 다 본 결과


    1.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박지원만 믿고 함 - '너 나 못믿어?', '나만 믿어' 이런식-

    2. 하이브 이적 후 일련의 일들을 겪어오던 차, 계약서를 보는데 이해가 잘 안됨. 하여 지인(VC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결과 독소조항 발견.

    3. 2의 지인이 본인이 아는 법무법인 소개했고 그게 세종.

    4.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요구가 선행 되었는지 변호사에게 법적인 상담을 받은 것이 선행되었는지 모름

    4-1. 독소조항이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 뿐인지 더 있는지도 당사자들만 앎

    5. 아무튼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한 수정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자문 구하던 중 아일릿 런칭함

    6. 계약서는 계약서고 아일릿의 컨셉 유사성(혹은 카피)을 가지고 사내 임원진급에에게 내부고발메일 보냄

    6-1. 변호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부고발 메일 보내면 독소조항 수정/삭제하는거 더 어려워진다고 말렸다함


    이래놓고선 내부고발 메일 전송하는 일의 기폭제가 된 아일릿 활동 마무리 단계이자 뉴진스 컴백프로모 시작하는 주에 기사 터트림


  • tory_86 2024.04.26 14:5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9 19:37:33)
  • tory_92 2024.04.26 15:04
    헐 정리고마워 기자회견 안보고 단편적인것들만 보고있었는데 이제야 이해된다
  • tory_87 2024.04.26 15:00
    아니 임원도 노동자인데 저거 불공정 계약 아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겸업 금지는 일반 사원인 나도 있는거라 뭐 그렇다 치는데 주식 처분을 하이브 허락하에 하는건 진짜 양아치 짓이지
  • tory_88 2024.04.26 15:00
    주식가지고있으면 경업금지는 필요하고 당연한데
    주식처분권의 자율권이 애매하네
  • tory_89 2024.04.26 15:02
    와 미쳤다
  • tory_90 2024.04.26 15:03
    진짜 십새끼들이네 개새끼들 화가난다.. 진짜 일밖에 모르는 바보 하나 묻으려고... 치졸함
  • tory_93 2024.04.26 15:04

    https://blog.naver.com/shkim_399/223427996869

    상호간에 누가 더 유불리하게 보이진 않고 충분히 유효한계약이라는데

  • tory_95 2024.04.26 15:08
    정말? ㅋㅋㅋ
  • tory_51 2024.04.26 15:13
    지분이 18퍼면 작은건 아니니 저런 제약이 유효하다고 치면... 저 계약에 따르면 민의 경영권탈취는 어차피 못할것같은데 하이브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리는거 아닌가 뭐 제보받고 내부감사할수잇지 그런데 외부에 펑펑 터뜨리면서 한 사람을 마녀사냥으로 몰아간건 하이브 잘못이라고 봄
  • tory_74 2024.04.26 15:22
    나는 저 지분처분제한 5%가 너무 악질이라 생각했는데
    저 블로그 글 읽고나니 그 5퍼센트가 하이브한테는 최소한의 안전망인가봄

    ‘5% 지분처분제한도 제값 주고 산 주식도 아닌데 취득했다고 이걸 아무데나 막 팔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경쟁사에 매도하여 경쟁사가 어도어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하게 될수도 있는데 일부 주식에 대하여서만 양도제한 한 것이 뭐가 부당하냐‘ 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 tory_99 2024.04.26 15:34
    원래 저런 조항이 있기는 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근데 예민한 기간이 아니고 경영권 방어에 문제 없고 간단한 조사만 끝나면 합의해주는 거라 보통 괜찮다고 하는 건데 하이브는 저걸 악용하려고 했을 거 같음. 민희진이 괜히 저 평범한 조항으로 노예계약이라고 하지는 않았을듯. 세종도 자꾸 말을 막는 게 저거 자첸 문제 없는 조항이고 하이브가 나오는 스탠스에 따라 계약 변경을 할수도 있는 거니 일단 하이브에 선제시 해보고 결론 내려서 대응할 거 같음.
  • tory_97 2024.04.26 15:13
    충격적이다
  • tory_98 2024.04.26 15:14

    주식 처분하는데 왜 지들 동의가 필요해 개어이없음

  • tory_42 2024.04.26 15:38
    지분 갖고 있을시 경업금지약정 걸리는데 지분 포기도 안된데 포기도 안되니 하이브가 허락할때까지 다른곳에서 일도 못하고 지분 처분 허락만 기다려야하는거 이게 악질적이지 않으면 어떤게 악질적이야??
  • tory_100 2024.04.26 21:24

    나도 외국계 회사에서 주식주는 회사로 다니긴 하는데 바로 판매 못하긴 함 몇년간 묶여있음

    이 자체가 회사에 대한 로열티로 주는거긴 해서.... 
    만약 일정기간 전에 내가 퇴사할거면 권리 포기하고 나가야하긴 해 

    회사기준으로는 급여 외 로열티 비용으로 생각해서 따로 보더라고 

    문제는 이 경우는 5% 지분을 포기도 못하게 만들었다 부분이 걸리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일반 직원이랑 임원이랑 구분선을 해놨을도 있고 

  • tory_101 2024.04.26 22:52

    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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