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오토바이 운전자 커뮤니티 '앵그리라이더'는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해 모은 2,300여명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63조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중형(배기량 100cc 초과)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 고속도로는 아니어도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오토바이 통행 금지는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 중 사고 가능성을 키울 수 있고, 도로교통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한 전용도로를 두고 불필요하게 수많은 교차로를 거쳐 가야만 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복잡한 도심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저해될 수 있고, 차음벽 없는 도심 주택가를 지나게 되면 시민들이 더 많은 소음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갑자기 자동차 전용도로로 변경돼 통행이 금지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위험해지는 구간도 있어 통행 허용이 꼭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 의겸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한달 간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2020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6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전제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3만 명 참여…"통행 허용해야 한다", 89.7% 압도적 찬성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였는데, 개인 인증을 완료한 회원 1만 3,624명이 설문에 응답했을 정도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통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만 2,221명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0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