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소 이후 11년째 공전…기한 만료로 영장 반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26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 재판은 올해로 11년째 공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스즈키가 불출석하면서 기일을 진행하지 못했다 .
검사는 이날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재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재 구속영장이 반환되면 다시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즈키는 지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그동안 이날까지 26차례 열린 공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간 스즈키를 소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49211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26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 재판은 올해로 11년째 공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스즈키가 불출석하면서 기일을 진행하지 못했다 .
검사는 이날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재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재 구속영장이 반환되면 다시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즈키는 지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그동안 이날까지 26차례 열린 공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간 스즈키를 소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492113
우습게 아는 거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