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19121118838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화문에서 고노 외무상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 하며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 2조에는 양국과 양국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있다면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잇단 배상 판결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날도 더운데 왜구놈 우끼끼 때문에 더더 빡친다.....
육쌈 먹으면 좀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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