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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 2019.03.25 19:26
    ??????????????????????
  • tory_2 2019.03.25 19:26

    알려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라고;; 환장하겠네

  • tory_3 2019.03.25 19:26
    뭐야 씨발..
    다들 범죄자니까 서로 숨겨주자는거 아니냐.
    그게아니면 저딴법을 왜 만듬.
  • tory_4 2019.03.25 19:26
    벌금도 벌금인데 전과기록 남아서 어떡하냐... ㅜㅠ
  • tory_5 2019.03.25 19:2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0 16:59:35)
  • tory_6 2019.03.25 19:26
    족같네 뭐 이런... 알려주는 것도 안돼?
  • tory_7 2019.03.25 19:26
    씨발?
  • tory_8 2019.03.25 19:27
    에에?이게 이게법이라고..미친 ..
  • tory_9 2019.03.25 19:27
    시발
  • tory_10 2019.03.25 19:27

  • tory_11 2019.03.25 19:27

    법이 존나 이상한데

  • tory_12 2019.03.25 19:28

    신상공개 하는 의미가???

  • tory_13 2019.03.25 19:29
    그럼 뭐 넌지시 말해야만 하는 건가 '성범죄자 알림e란 앱 있는데 ㅇㅇ동 주변 한 번 찾아봐~' 이러고?
  • tory_47 2019.03.25 19:45

    법원에서는 그것도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아마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안될거야...

    하.. 법 좀 고쳐라 국개들아...

  • tory_14 2019.03.25 19:2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5/04 16:41:09)
  • tory_15 2019.03.25 19:29

    이거 개정되야함...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tory_16 2019.03.25 19:30

    아 진짜 심한 욕!!! 심한 욕!!!!!

    성범죄자가 내 친구 옆에 있고 위험할 게 뻔한데 누군지 알려줄 수도 없어???

  • tory_17 2019.03.25 19:30

    저딴게 법이라니 미친

  • tory_18 2019.03.25 19:31

    아이고 ㅠㅠ 억울하다

  • tory_19 2019.03.25 19:31
    마자 저거 공유 금지래.. 이수정교수님이 대화의희열 나와서 얘기해주심
  • tory_24 2019.03.25 19:33

    이유가 대체 뭐길래;; 그냥보면 존나 이상한법같네

  • tory_19 2019.03.25 19:35
    @24 자기 형량을 다 채우고 나온 상태이기때문에 인권보호의무같은게 있나봐..
  • tory_41 2019.03.25 19:40
    @19 하 그놈의 범죄자인권zzzzzz
  • tory_55 2019.03.25 19:50
    @19

    헐 그런거구나..

  • tory_21 2019.03.25 19:53
    @19

    그러면 성범죄자알림이도 인권보호의무에 위반되는 거 아냐?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뭐 이런 법이 다있다냐?ㅋㅋ

  • tory_20 2019.03.25 19:3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11/02 01:07:31)
  • tory_21 2019.03.25 19:3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9/03/25 19:48:15)
  • tory_22 2019.03.25 19:32

    그럼 지인의 위험을 알고도 닫치고 있어야 하나... 저게 무슨 법이냐

  • tory_23 2019.03.25 19:33
    이거 정말 고쳐져야 돼.
  • tory_25 2019.03.25 19:34
    나 교사톨인데 작년에 우리 지역에 성범죄자 이사왔다고 하더라. 불안해 미치겠더라.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매일 알림장에 낯선사람조심 적게하고 교육시킴.
  • tory_35 2019.03.25 19:37
    헐........
  • tory_44 2019.03.25 19:41
    고맙다 톨ㅠㅠ 미성년 자녀 양육세대엔 우편고지도 하긴 하는데 그걸론 부족하자나ㅠ
  • tory_52 2019.03.25 19:49

    참된 교사톨이다ㅠㅠ

  • tory_73 2019.03.25 20:1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2/18 22:49:06)
  • tory_95 2019.03.26 17:34

    ㅠㅠㅠㅠ 너톨 진짜 바른 교사다 ㅠㅠㅠㅠ 고마워ㅠㅠㅠ

  • tory_26 2019.03.25 19:3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19/03/31 05:02:02)
  • tory_27 2019.03.25 19:3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9/08 15:25:58)
  • tory_28 2019.03.25 19:3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3/30 15:51:58)
  • tory_29 2019.03.25 19:35

    아동성범죄자 지만 성인이고.. 아동과 상관없는데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 tory_30 2019.03.25 19:35
    왜... 만들었어...?
    범죄자 수배지 만들어놓고 앗 근데 여러분끼리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는 마세요 ^^ 이런꼴 아냐...
  • tory_31 2019.03.25 19:35
    그럼 왜 성범죄자 알리미야? 응? 왜 이름이 알리미냐고
    알리면 안되는데 알리미라고?
  • tory_32 2019.03.25 19:35
    ...??????? 역시 가해자 엄청 잘 챙겨주는 나라답네
  • tory_33 2019.03.25 19:36

    직접 만나서 우리 심심한데 성범죄자 알림 앱이나 구경해 볼까 하면서 유도해야 하냐...;;;;

  • tory_34 2019.03.25 19:3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6 02:29:32)
  • tory_31 2019.03.25 19:37
    가뜩이나 성범죄 형량도 조따 적어서 평생 감옥안에서 썩게 하지도 못하는데 ㅋㅋ 우리끼리 성범죄자새끼 피해다니는것도 못하게 하네 ㅋㅋ
  • tory_36 2019.03.25 19:37
    X같은 한국법... ... 패배가 말한 유일한 진실..
  • tory_15 2019.03.25 19:38

    X같은 한국법... ... 패배가 말한 유일한 진실..22222222222222222

  • tory_5 2019.03.25 19:3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0 16:59:35)
  • tory_44 2019.03.25 19:42
    아니 알려준 거 자체로 기수야
  • tory_5 2019.03.25 19:4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0 16:59:34)
  • tory_58 2019.03.25 19:52
    @5

    만약 그랬으면 이 사단 안났을 듯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 공유했는지 안했는지...

    법을 모르니까 당한거지 아니 애초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이긴 하다만...

    하다하다 범죄자 인권까지 챙겨줘야한다니...^^

  • tory_47 2019.03.25 19:52
    @5

    일단 불법인건 맞아.

    니가 물어보는건 불법인데 몰래해도 괜찮냐고 묻는거라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지...


    바꿔 말하면 A가 절도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안 들키고 B에게만 몰래 말했다고 해서 절도죄가 아닌건 아니니까..

  • tory_44 2019.03.25 19:53
    @5 그 누구가 5톨에게 알려준 그 순간에 그 누구는 아청법 위반인거.
  • tory_5 2019.03.25 19:5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0 16:59:34)
  • tory_37 2019.03.25 19:38

    다른 범죄도 아니고 재범율 높은 성범죄인데 당연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권을 떠나서.

  • tory_38 2019.03.25 19:38
    무슨 성범죄자가 볼트모트냐고... 그의 이름을 말하면 안돼 ㅎㅎㅎ 진짜 뭐같은 법이다...
  • tory_39 2019.03.25 19:38
    이거 작년에 발의된 법 개정안 있어ㅋㅋㅋ 공유해도 처벌 안받는걸로ㅋㅋㅋㅋ 통과가 안되고 있을뿐...
  • tory_45 2019.03.25 19:41
    국개들 ㅅㅂ
  • tory_20 2019.03.25 19:4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11/02 01:07:31)
  • tory_47 2019.03.25 19:46

    역시 일안하는 국개들이 문제였어

  • tory_51 2019.03.25 19:48

    아 미친 국개들진짜 하는게뭐임

  • tory_5 2019.03.25 19:4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0 16:59:34)
  • tory_39 2019.03.25 19:49
    현행법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등 록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공개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공개정보를 수정.삭제하거 나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개정보를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일대일로 공유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에 서 공유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성범죄가 있어도 신상정보를 이웃에게조차 알려주 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 는 과도한 제한인 것으로 보임.
    이에 성범죄자에 관한 공개정보를 공개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단체 대화방 등 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공개정보를 활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제1호).

    개정하는 내용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 tory_56 2019.03.25 19:50
    야당들아 좀 일좀해 ㅅㅂㅅㅂㅅㅂ
  • tory_39 2019.03.25 19:52
    @56 ㅋㅋㅋㅋ이건 자한당 전희경이 대표발의해서 만든거더라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야당이 국회출석을 안해서 회의가 열리지를 못하니 의결을 할 수가 없겠지...ㅋㅋㅋ 암튼 누가 다시 총대 메야될듯 ㅠㅠ
  • tory_65 2019.03.25 19:59
    국개들아 제발 일 좀 해라..,
  • tory_28 2019.03.25 19:3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3/30 15:52:00)
  • tory_3 2019.03.25 20:01
    ㅇㅇ울집 오는데 진짜 쌍판 멀쩡,멀쑥한 젊은 이들도 있고 ..죄도 적어서보내주는데 ㅆㅂ 임..보기싫은데 봐야하는 그 우편물ㅠㅠ
  • tory_40 2019.03.25 19:39

    직접 만나서 누군지 특정하지않고 그냥 만나는 사람 검색해봐라 이러면 되는건가ㅅㅂ

  • tory_47 2019.03.25 19:47

    안될걸... 법원은 항상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고의로 봐서...

  • tory_42 2019.03.25 19:40
    ㅈ같네 진짜
  • tory_43 2019.03.25 19:41
    ???
  • tory_46 2019.03.25 19:44
    이거 다들 알고 있는 줄... 성범죄자알림e 어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거 캡처해서 유포하면 처벌받는다고 했었음 ㅠ 그래서 본인인증해야만 볼 수 있고 캡처하면 캡처 화면에 본인 정보 남더라...

    우편으로 날아온 것도 찍어서 유포하면 안 된대
  • tory_53 2019.03.25 19:49
    알리려고 신상 등록을 하는데 알리면 안 된다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 tory_76 2019.03.25 20:24

    난 캡쳐는 알고있었거든 엿같지만 아무래도 사진, 주소같은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나중에 이런일 있으면 알림e확인해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는줄은 몰랐네 충격

  • tory_48 2019.03.25 19:46
    범죄자인권을 왜챙겨 진짜 미쳐버린 나라임
  • tory_49 2019.03.25 19:47
    이게 뭐야... 황당하다
  • tory_50 2019.03.25 19:48
    뭐 이딴법이 다있냐 세상 억울하네 진짜ㅋㅋㅋㅋㅋ
  • tory_54 2019.03.25 19:49
    이런 ㅅㅂ
  • tory_57 2019.03.25 19:50
    우리나라 이런거 보면 체계 어설픈 국가같아....
    인권이라고 다 보호하냐...ㅋ
  • tory_59 2019.03.25 19:52

    뭐야 미친..성범죄자 보호법이야?

  • tory_60 2019.03.25 19:53

    피해자 보호랑 처벌만 보면 허술한데 가해자 보호는 철저하네...대단하구먼

  • tory_61 2019.03.25 19:55

    와 시발 미쳤나봐. 범죄자 인권은 아주 끝장나게 챙겨주고있네.

  • tory_62 2019.03.25 19:55
    특정인을 알려줬다고 하지 않고 성범죄자 알리미 라는게 있다는 정보만 전해들었다고 하면 그건 괜찮으려나?
  • tory_63 2019.03.25 19:57
    범죄자 인권만 존나 챙겨주네 어메이징 대한민국ㅗ
  • tory_64 2019.03.25 19:58
    언제나 이나라 법은 피해자는 나몰라라하고 가해자만 부둥부둥 보호해줌. 아, 가해자가 남자일때만ㅠㅠ
  • tory_66 2019.03.25 19:59
    지랄하네씨팔
  • tory_67 2019.03.25 20:02
    국개 좀 일하는 정당으로 갈아치우자 아오 스트레스받아
  • tory_68 2019.03.25 20:02
    범죄자인권은 철저하네 그마저도 중범죄여야 겨우 최대 6개월인가 2년 어플에 신상공개인건데
  • tory_69 2019.03.25 20:04
    원래 인권 젤 열심히 챙겨먹는게 범죄자들임 ㅋㅋㅋ 경찰서 법원 가보면 가관임 지들은 피해자 인권 짓밟아놓고선 인권운운
  • tory_70 2019.03.25 20:05
    범죄자 인권 챙기자고 멀쩡한 사람 범법자 만드는 꼴 정말 우습다. 누굴 위한 법인건지ㅋㅋ
  • tory_71 2019.03.25 20:13

    이거랑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짜 이상한 법이야.

    성범죄자 공유했다고 벌금이라니.. 법 적용도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라며? 그럼 더더욱 성범죄자 알리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 tory_72 2019.03.25 20:15

    국개들 제발 일좀해 거지같은 것들아....

  • tory_74 2019.03.25 20:17
    이거 진짜 말도안되는 개법인듯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개시는 몰라도 지인한테 알리는게 왜 문제냐고
  • tory_75 2019.03.25 20:24
    가해자를 위한 나라
  • tory_77 2019.03.25 20:25

    미친 이거 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모르고 당해도 된다는 거?

  • tory_78 2019.03.25 20:25
    이거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거 아니야? 진짜 싫은게 범죄자를 범죄자라 말못하고 바람둥이를 바람둥이라고 말 못하는 x같은 법. 개정되야 하는데 국개들이 일을 안해ㅠㅠ
  • tory_79 2019.03.25 20:27
    헐 저분 어떡해..
  • tory_80 2019.03.25 20:28
    우리아파트는 옆동 몇호에 아동성범죄자 있다고 알림판에 사진까지 붙어있던데...?
  • tory_81 2019.03.25 20:30
    가해자 인권 보호는 그만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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