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미리 준비해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에 밀어 떨어뜨리려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여성을 석방시켰다. 대신 야간 외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4518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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