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덮쳐 중상을 입게 하고도 별다른 조처 없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당일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자택까지 운전하던 중이었으며,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보행자 녹색불이 켜져 있었다.
이 사고로 친자매 관계인 B(15)양과 C(13)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받았다.
A씨는 운전 중 이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그는 당시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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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7747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마디로 봐주고 있음 이란뜻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