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이 ‘노예 계약’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조정을 협의했으나 민 대표가 과도한 요구를 해 무산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주식 5%를 매각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조항을 수정해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민 대표가 1000억원이었던 풋백옵션 행사 금액을 1500억~2000억원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해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지난해 민 대표에게 지분 18%를 매각하면서 하이브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백옵션을 부여했다. 그런데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은 13%뿐이었다. 나머지 5%는 하이브가 동의해야만 외부에 매각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분을 팔 수 없고, 그로 인해 경업금지 조항이 발생한다”면서 이를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해 초 이사회 의결을 통해 민 대표에게 어도어 지분 20%를 저가에 매각했다. 원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민 대표의 고충 토로에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주식의 저가 매도를 택한 것이다. 주식을 양수할 권리는 민 대표 본인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이 갖도록 했다. 18%는 민 대표가, 2%는 민 대표의 측근들이 사들였다.
주주간 계약에 따라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 중 13%에는 풋백옵션, 즉 하이브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적용됐다. 하이브는 최근 2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치의 13배를 적용한 뒤 총 발행주식 수를 나눈 값으로 풋옵션 행사 가격을 정했다. 민 대표 측이 13배를 적용해 지분 13%를 올해 매각한다면 1000억원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민 대표는 나머지 지분 5%에 풋백옵션이 적용되지 않아 하이브에 되팔 수도 없으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돼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주주간 계약 4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 매각 제한이 민 대표를 하이브에 영원히 묶어둘 수 있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게 민 대표 측 주장이다. 주주간 계약에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경업금지 의무(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할 수 없음)가 사라진다”는 내용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반면 하이브의 입장은 다르다. 주주간 계약 6조는 하이브가 민 대표 보유 주식 5%의 우선매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는데, 해석에 따라 이 조항이 지분 매각을 제한한 계약 4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었다. 결국 하이브는 지난해 12월 민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6조가 4조에 우선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로 했다. 즉, 민 대표가 원할 시 5%도 되사주기로 한 것이다. 하이브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의 변경을 민 대표 측에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 대표가 이번에는 풋백옵션 행사 가격을 지나치게 높여달라고 주장해 합의에 실패하게 됐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민 대표가 풋백옵션 행사 가격을 2개년도 영업익 평균치의 13배가 아닌 20배 넘는 값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해, 양측의 갈등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민 대표의 요구를 더 들어주면 회사에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하이브가 민 대표 지분 5%의 매각을 제한한 것도 회사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당장 주식을 전부 매각해버린다면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겠냐”며 “15%만 현금화해도 수천억원을 손에 넣을 수 있으니 결코 아쉬운 금액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주주간 계약 중 경업금지 조항이 민 대표 측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B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분 5%는 하이브가 사주지 않는다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비상장사의 소수지분이기 때문) 따로 팔 데도 없는데,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면 경업이 안 된다는 건 다소 과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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