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따지면
단순하게 요약하면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계획함 = 예비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말이 안나왔거나, 실패함 = 미수
실행에 착수했고 의도한 결과가 나옴 = 범죄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카톡/메모장으로 계획을 했음 = 예비
=> 배임죄는 예비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음
카톡/메모장으로 계획을 했고 '실행에 착수 했음' = 미수
=> CEO가 미수를 하게되면 '특별배임죄' 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게 됨
민희진&세종의 주장은 '예비' 였고 실제 착수한적이 없으니 배임이 아니다
하이브&김앤장의 주장은 '미수' 였고 실행에 착수했으니 '특별배임죄다'
라고 법적으로 붙는거라고 보면 됨
일반인 기준으론 공개된 내용으로 빼박 배임죄 아니야? 할텐데
법적으로 붙으면 '공개되지 않은 자료 +@' 의 요소로 배임이냐 아니냐의 결과가 바뀜.
(현재 공개된 자료로는 실행에 착수했다 수준의 자료는 없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수준 & 양 법무법인의 능력. 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날듯)
그 사우디 투자자를 민이 실제로 만났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할 듯 여론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