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엄마 성 빛내기’ 참여자인 김준영씨가 24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수원가정법원의 심판결정문을 들고 미소 짓고 있다. 법원은 지난 22일 김씨가 청구한 성·본 변경 심판에 대해 허가를 결정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법원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자신의 성씨를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겠다는 성·본 변경 심판 청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껏 법원은 주로 이혼·재혼 가정 등의 미성년 자녀에 한해 ‘친부가 (자녀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은 때’만 어머니 성으로의 변경을 허가해 왔는데, 허가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나왔다고 평가된다.
24일 수원가정법원은 김준영씨(36)가 청구한 성·본 변경 심판에 대해 “사건 본인의 성을 ‘김’으로, 본을 ‘의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준영씨는 아버지 성·본인 ‘사성 김해김씨’에서 어머니 성·본인 ‘의성 김씨’로 변경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40424171554876
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게 안됐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