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해지 권한 역시 하이브가 아닌 민 대표에 있는 것이죠. 다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전속계약 중간 해지를 허용하게 된다면 배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속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니깐요. 이와 함께 민 대표 해임을 요구하는 하이브에게 좋은 명분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들 글 안 읽어서 요약함****
1. 뉴진스는 하이브와 계약된게 아님
(서면 상 어도어와 계약)
2. 그래서 이론상 계약 해지 ‘가능’
3. 다만, 해지 시 모회사(하이브)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므로
이는 민희진의 배임 문제로 처리됨
->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미리 “홀대받는다” “표절당했다”
항의하는 등 빌드업 해옴
(이미 하이브가 반박하는 자료 보냈으며, 어도어 측도
확인했으나 ‘항의가 묵살되었다’는 거짓으로 응수)
-> 사모펀드 매각 계획도 세움+독립된 미래를 꿈꾸며
투자처를 알아보며 외부와 접촉한 정황, 내부 문건/연생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넘긴 정황 포착됨
4. 이 계획이 발각된 지금 뉴진스 계약 해지 시
민희진 해임 가능 (배임). 이미 해임 요청한 상태이기도 함.
더불어, 계약이 해지되어도 상표권은 하이브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노래/이름 사용 불가. 위약금 발생.
그리고 하이브는 무효 소송도 걸 수 있음!!
=> 민희진의 행복회로는 이미 불타 사라짐!!!
못쓰는 카드임!!!!!!
기사 전문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42314502729253
ㅊㅊ ㄷ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