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가 꽃바구니를 사왔다는 이유로 쇠자로 때리거나 술에 취해 코피가 나도록 주먹을 휘두른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와 친부 B 씨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중략)
그러면서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나 태도를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피해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 다른 친척들의 종용으로 인한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있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덧붙였다.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생략)
https://naver.me/xZGSqw2l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와 친부 B 씨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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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나 태도를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피해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 다른 친척들의 종용으로 인한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있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덧붙였다.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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