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사람은 밀양시청 부부 공무원이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두 사람은 2016년 4∼5월 사이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고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이때 두 사람은 각각 자영업자, 주부로 신분을 속였다.
이들 부부는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이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나 있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 추진에 내부적으로 관여해 구체적·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은 전혀 다른 정보가치를 가진다며 이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미촌 시유지 인접 부지의 땅값 상승 또는 추가 편입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토지를 사들였다고 결론 냈다.
맹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는 등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며 "또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2120409450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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