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명작동화 NFT 공식입장
Children's Classic Story NFT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유한회사는 '월트디즈니'와 별개의 회사입니다.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유한회사는 현재 1970년대 출판된 '디즈니 그림명작동화 전집에 관련해 대한민국 저작권 위원회에 등 록된 약 100여 가지의 2차 창작물 저작권을 활용해 라이센싱, NFT, IP, 금융, 유통, 건설, 제조, 상품, 의류 및 디즈니 동화마 올, 디즈니 갤러리 카페 사업 등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디즈니 그림명작동화'는 '디즈니 원더풀 월드 리딩 북(Disney wonderful world reading book)'라는 이름으로 1940~1950년대 미국에서 발행된 책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그림명작동화'에 대한 재출간 성원에 힘입어 전집 2000세트한정 판매를 조건으로 계몽사에 복간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3년에 걸쳐 서적 복간 작업을 진행하던 계몽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갑자기 월트 디즈니 측에서 해당 전집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며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계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디즈니 그림명작동화'의 미국 최초 발행사가 '월트 디즈 니'가 아닌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Walt Disney Productions)'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월트 디즈니'와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은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에는 해당 출간물에 대한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디즈니 그림명작동화 전집에 사용된 캐릭터들의 저작권은 미국에서 1930~1950년에 최초 발행돼 저작권 보호기간인 70년이 지나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유한회사는 '디즈니 그림명작동화'의 복간 작업을 하며 새롭게 창작한 '디즈니 그림명작동화'의 2차 창 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취득했습니다.
2차 창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영화화하거나 기존 캐릭터를 사용 하여 속편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유한회사는 '디즈니 그림명작동화 2차 창작물 저작권을 이용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 당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온라인상에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 을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 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 시돼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인터넷 게시판 및 각종 커뮤니티, SNS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거자료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 를 밟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처와 합의는 일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출처]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공식입장문|작성자 지니엘
최근 12월 2일에 지니엘컴퍼니 블로그에 올라온 글
근데,, 다른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디즈니 그림명작동화 전집에 사용된 캐릭터들의 저작권은 미국에서 1930~1950년에 최초 발행돼 저작권 보호기간인 70년이 지나 소멸된 상태"
이부분은 의문점이,,
1967년에 개봉한 정글북
1970년에 개봉한 아리스토캣
1973년에 개봉한 로빗 훗
https://webins.co.kr/F/A/8855
아마 이 링크에 있는 글 때문에 올린 입장문인거 같긴 한데,,
계몽사랑 디즈니가 서로 싸우는게 아니라 제 3자랑 계몽사+디즈니가 싸우는건가?.. 계몽사에서 복간된건 샀는데 문제없기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