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일면식도 없던 60대 승객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여성이 최근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중략 ------------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이 밝혀져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A씨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https://v.daum.net/v/2022100513234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