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남궁경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는 회선수가 3개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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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개 통신사 당 3회선 씩, 알뜰폰을 포함해 총 150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전체 통신사에서 3회선만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한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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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4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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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개 통신사 당 3회선 씩, 알뜰폰을 포함해 총 150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전체 통신사에서 3회선만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한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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