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도권 내 상가 남자 화장실 등지에서 87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를 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1295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