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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집에 온 25년 지기 친구가 10대 딸을 성추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2시쯤 제보자 A씨(40대·남)는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와 집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25년 죽마고우로, A씨는 평소 B씨를 각별히 생각했고 B씨 또한 A씨 자녀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 왔다.

물류센터 위탁업체 책임자인 A씨는 고정적인 직장이 없던 B씨에게 자신의 직장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고, 이날은 B씨의 첫 출근 전이었다고 한다.

A씨 아내는 B씨를 위해 거실에 이부자리를 만들어줬고 A씨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약 1시간 뒤 B씨는 A씨 둘째 딸인 C양(10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C양을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며 나중엔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런 행위는 약 10분간 계속됐다.

갑작스러운 성추행에 몸이 얼었던 C양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모님이 있는 안방으로 몸을 피했다.

미리 상황을 들은 아내와 C양은 몇 시간 후 깨어난 A씨에게 이에 관해 설명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A씨는 무릎을 꿇으며 "아빠가 죽을죄를 지었다"고 딸에게 사죄했다고.

이후 A씨는 출근 준비를 마친 B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집으로 온 뒤 기억이 있냐"는 말에도 B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분노해 딸에게 들었던 일을 전했고 B씨는 "꿈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꿈 안에서 성행위를 했는데 그 대상이 C양인지도, 현실인지도 몰랐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B씨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소 소주 3~4병인 것에 비해 전날은 맥주 5병을 함께 마셨기 때문이었다.

인터뷰에서 A씨는 "딸이 의연하게 대처해서 더 속이 상했다. 사건 후엔 주말 없이 하루 평균 16~18시간 일했다"며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끌어들였다. 딸에게 미안하단 말 말고는 어떤 얘기도 못 하겠다"고 흐느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고소한다면 미성년자 혹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주량에 비해 덜 마셨다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적용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최근엔 주취 감형이 되지 않는다. A씨 측에서 처벌을 요구한다면 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31312
  • tory_1 2024.04.26 22:12

    남자란 생물은 은혜도 모름 시발,,,,딸만 불쌍해

  • tory_2 2024.04.26 22:13
    ㅅㅂ
  • tory_3 2024.04.26 22:13
    이런 일 심심찮게 있는디..
    딸 있는 집에는 남자 들이는 거 아님...
  • tory_4 2024.04.26 22:14
    이 미친 새끼
  • tory_5 2024.04.26 22:16

    당연히 처벌 해야지. 

  • tory_6 2024.04.26 22:17
    성범죄 가해자 비율보면 지인 ,친척 ,가족이 제일 많음
    딸있는 집은 친구, 회사동료 등 남자는 절대 집에서 재우면 안됨
    내친구는 초등학생때 중학생 오빠가 친구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데려왔다가 아빠한테 맞았음 여동생들 있는데 위험하게 남자들 데려온다고
  • tory_7 2024.04.26 22:2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03 19:29:09)
  • tory_8 2024.04.26 22:24
    죽어 시발 왜사냐 시발 죽어라
  • tory_9 2024.04.26 22:40
    꿈에서도 은인의 딸을 성추행해? 10대를? 40대가?
  • tory_10 2024.04.26 22:42
    미쳤어
  • tory_11 2024.04.26 23:31
    제발 남자 전용 전염병 좀 돌아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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