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양쪽 입장문을 기반으로 한, 지금 민희진과 하이브의 계약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희진은 지분 일부는 풋옵션 행사 가능 / 일부는 하이브 허가로만 행사 가능
- 풋옵션 가치는 현 시점 기준 천억대
- 재직으로 인한 경업금지는 2026년 11월 / 주식 보유로 인한 경업금지는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쭉
(양쪽 모두 인정한 사항들)
여기서 하이브는 계약 수정을 해준다고 했었다고 했고, 민희진도 계약 수정을 시도했다고 말했었다. 는 이야기는 공통으로 진행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한경의 후속타 보도입니다.
(최초 계약서도 단독보도를 했던 그 한경)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8135
위 내용에 따르면
- 계약 5조에 따르면 민희진은 4.5%는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 하이브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팔 수 있다
- 계약 11조에 따르면 민희진은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다.
즉 5조와 11조를 합해서 보면 ‘주식을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경업금지에 해당한다’ 와 시너지를 일으켜서
하이브가 허가하지 않으면 영원히 경업금지가 적용된다. 이걸 민희진은 풀고 싶어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양도약정 제한’을 풀어줄테니
대신 ‘의무재직으로 인한 경업금지를 2026년 11월 -> 2029년 11월‘ 로 3년 연장하자고 제안 (의무재직 기간은 경업금지 적용)
& 풋옵션 행사 시점도 올해 말이 아닌, 더 뒤로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자고 전달
하이브의 제안을 받은 민희진은 ‘그럼 풋옵션 행사가를 올려달라’ 라고 역제안
(재직 기간 3년 추가에 풋옵션 행사 시점도 미룰테니)
이후 하이브가 거절(뉴진스 가치가 더 오르면 큰 금액이된다) 하면서
파토난 상태.
* 하이브가 2029년 11월을 원한 이유는, 뉴진스 데뷔가 2022년 7월이기 때문에 (7년 뒤가 2029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