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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8월 30일 오후 8시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집에서 부친인 B씨가 라면을 바닥에 쏟자, 머리를 2회 때렸다. 또 B씨가 흉기를 들고 방 앞에 서 있자 흉기를 빼앗은 후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B씨의 어깨 등을 약 200회에 걸쳐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고 그 결과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망해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를 혼자 부양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오는 등 거동이 불편해진 B씨가 약을 먹거나 재활 운동을 게을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를 혼자 돌봤다.

채상우 123@heraldcorp.com

https://naver.me/IgDyHxRX
  • tory_1 2024.05.09 21:36

    역시나 관대하네 

  • tory_2 2024.05.09 21:37

    엥 이게 6년 나와?? 패륜인데.. 

  • tory_3 2024.05.09 21:37
    6년? 16년이어도 짧게 느껴지는데...
  • tory_4 2024.05.09 21:3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10 19:41:34)
  • tory_5 2024.05.09 21:40
    2019년부터 뇌경색 아버지 돌본거면 2024년 만21살이면 미성년자때부터 혼자 돌봤나봐 그래서 형량이 낮은듯
    가족들 없었나......
  • tory_9 2024.05.09 21:47
    그러게... 미성년자일때부터 아버지를 혼자 간호한건가
  • tory_6 2024.05.09 21:41
    대한민국 이제 난 모르겠다 시벌 빨리 망하길 기원
  • tory_7 2024.05.09 21:46
    22
  • tory_8 2024.05.09 21:46
    여자한테는 온갖 유교적 가치 다 들이대면서 썅년 만드는 사회가 남자는 그냥 지나간다? ㅋㅋㅋ
  • tory_10 2024.05.09 21:48
    아빠를죽였는데도 형량이 6년뿐이라고??
  • tory_11 2024.05.09 21:50
    어떻게 부모한테 손을 대지? 어떻게 부모한테… 실수로라도 가능한가…?
  • tory_12 2024.05.09 21:55
    6년?
  • tory_13 2024.05.09 22:07
    존속살해는 형량이 더 센 거 아니었어?
  • tory_14 2024.05.09 22:5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09 22:56:12)
  • tory_15 2024.05.10 00:10
    10개월동안 200회..지속적인 폭행 후 살해...저게 돌본건가
  • tory_16 2024.05.10 02:46

    그니깐 시발 

  • tory_17 2024.05.11 08:41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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