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작년 8월 30일 오후 8시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집에서 부친인 B씨가 라면을 바닥에 쏟자, 머리를 2회 때렸다. 또 B씨가 흉기를 들고 방 앞에 서 있자 흉기를 빼앗은 후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B씨의 어깨 등을 약 200회에 걸쳐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고 그 결과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망해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를 혼자 부양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오는 등 거동이 불편해진 B씨가 약을 먹거나 재활 운동을 게을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를 혼자 돌봤다.
채상우 123@heraldcorp.com
https://naver.me/IgDyHxRX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B씨의 어깨 등을 약 200회에 걸쳐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고 그 결과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망해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를 혼자 부양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오는 등 거동이 불편해진 B씨가 약을 먹거나 재활 운동을 게을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를 혼자 돌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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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관대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