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머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덮쳐 중상을 입게 하고도 별다른 조처 없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당일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자택까지 운전하던 중이었으며,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보행자 녹색불이 켜져 있었다.

이 사고로 친자매 관계인 B(15)양과 C(13)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받았다.

A씨는 운전 중 이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그는 당시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7747

  • tory_1 2024.04.30 11:13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마디로 봐주고 있음 이란뜻이네??
  • tory_2 2024.04.30 11:21
    미친거 아냐??? 세종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얼만데 미친놈이네. 당장 짤라 교사 남는다고 지랄하더니
  • tory_3 2024.04.30 11:22

    일반 교통사고내서 경찰서 접수되면 바로 학교로 공문오던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교육청이나 학교로 연락이 안됐다고??

  • tory_4 2024.04.30 11:33
    음주운전이랑 성비위는 해고까지 간다고 교육 들었는데?
  • tory_5 2024.04.30 12:01
    형사처벌결과까지 보고 징계하는 건 이해하는데 보통 소 기간 중 직위해제해서 근무는 못하게 하지 않나
    물론 재량이 있다지만 음주인명사고낸 사람을 어케 근무시켜
  • tory_6 2024.04.30 12:21
    가해자가 남자라서
    기사에서 피해자는 성별 써있는데 가해자는 안써있다?
  • W 2024.04.30 12:33
    가해자 남자일듯
  • tory_8 2024.05.01 14:54
    음주운전이나 하는 개새끼가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냐? 저걸 봐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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