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머
https://v.daum.net/v/20240426140102692


민희진 "하이브와 갈등은 주주간계약 수정에 대한 이견이 컸기 때문"
변호사 저지한 문제의 주주간계약, 핵심은 이례적 조건의 경업금지
하이브는 계약위반 주장…이 경우 민 대표 주식 헐값에 사갈 수 있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수장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양측의 주주간계약이 법정 공방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대주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지분율 18%)를 비롯한 경영진들과 작년 3월경 어도어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엔 민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불만을 터뜨린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된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경업금지는 퇴사 후 특정 기간 동안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기업의 핵심 인물이나 창업주가 회사를 매각하고 경쟁사를 차려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 대표는 작년 말부터 주주간계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은 내가 경영권 찬탈을 모의해서가 아니라 주주간계약 수정에 대한 이견이 컸기 때문"이라며 "저한테는 계약이 올무다. 제가 영원히 노예일 순 없잖아요"라고 항변해 변호사에게 저지당하기도 했다.

계약 수정을 수차례 요구하자 하이브가 돌연 "경영권 찬탈 의혹"을 꺼내들면서 파국에 이르렀다는 게 민 대표 측의 주장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간 계약이 이례적인 것은 주식 보유 기간과 대표이사 재직 기간 두 가지로 경업금지기간을 묶어놨다는 데 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어도어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경업금지를 지켜야한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표이사로 최소 5년간 재직하며 경업금지를 지키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표이사로 물러난 후에도 주요 주주로 남아 경쟁사를 차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경업금지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이는 올해 말 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

민 대표 입장에선 보유 지분 중 5%는 풋옵션이 설정돼있지 않은 데다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도 없는 만큼 하이브 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볼모로 경업을 무기한으로 막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상장 등 투자금 회수방안이 막혀있는 어도어의 소수지분을 눈여겨 볼 투자자도 없기 때문이다. 민 대표가 "평생 하이브에 묶이게 됐다"고 토로한 부분이 이 부분으로 보인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재직 뿐 아니라 지분 양쪽으로 경업금지를 묶어둔 것은 이례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양 측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주주간 계약 위반을 들어 어도어 주식을 헐값에 회수하겠다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을 상대로 최근 주주간계약 위반을 선언했다.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는 게 그 사유다.

민 대표 측의 풋옵션 행사가격은 행사 시점 연도와 그 전년도의 평균영업이익의 13배 값에 총 발행주식 수를 나눈 수준으로 책정됐다. 올해 이를 행사하면 규모가 대략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가만히 있어도 1000억원을 벌 수 있었을텐데 내가 왜 내부고발을 하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하이브 측의 주장대로 민 대표의 계약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는다면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사갈 수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이들의 주식도 사갈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격은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에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후략)

하지은 / 차준호 기자 hazzys@hankyung.com




민희진 말이 맞았네
니가 싸인했잖아 라는 무식한 반응은 안사겠음
  • tory_83 2024.04.26 14:56
    동의없이 처분 불가??? 본인들한테도 처분 불가???
    근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업계 타 회사에서 업무 불가??
    대박이네 뭘 어쩌라는 거야
  • tory_84 2024.04.26 14:57

    이거 SM 무너뜨릴려고 민희진 빼온거 아니야? 내가 SM을 너무 높게 올려쳤나? 민희진 나올때 SM 상황이 어땠지

  • tory_85 2024.04.26 14:57

    어제 기자회견 말미에 변호사가 했던 말 들어보면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나 시점이 좀 더 잘 설명됨

    기자회견 다 본 결과


    1.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박지원만 믿고 함 - '너 나 못믿어?', '나만 믿어' 이런식-

    2. 하이브 이적 후 일련의 일들을 겪어오던 차, 계약서를 보는데 이해가 잘 안됨. 하여 지인(VC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결과 독소조항 발견.

    3. 2의 지인이 본인이 아는 법무법인 소개했고 그게 세종.

    4.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요구가 선행 되었는지 변호사에게 법적인 상담을 받은 것이 선행되었는지 모름

    4-1. 독소조항이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 뿐인지 더 있는지도 당사자들만 앎

    5. 아무튼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한 수정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자문 구하던 중 아일릿 런칭함

    6. 계약서는 계약서고 아일릿의 컨셉 유사성(혹은 카피)을 가지고 사내 임원진급에에게 내부고발메일 보냄

    6-1. 변호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부고발 메일 보내면 독소조항 수정/삭제하는거 더 어려워진다고 말렸다함


    이래놓고선 내부고발 메일 전송하는 일의 기폭제가 된 아일릿 활동 마무리 단계이자 뉴진스 컴백프로모 시작하는 주에 기사 터트림


  • tory_86 2024.04.26 14:5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9 19:37:33)
  • tory_92 2024.04.26 15:04
    헐 정리고마워 기자회견 안보고 단편적인것들만 보고있었는데 이제야 이해된다
  • tory_87 2024.04.26 15:00
    아니 임원도 노동자인데 저거 불공정 계약 아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겸업 금지는 일반 사원인 나도 있는거라 뭐 그렇다 치는데 주식 처분을 하이브 허락하에 하는건 진짜 양아치 짓이지
  • tory_88 2024.04.26 15:00
    주식가지고있으면 경업금지는 필요하고 당연한데
    주식처분권의 자율권이 애매하네
  • tory_89 2024.04.26 15:02
    와 미쳤다
  • tory_90 2024.04.26 15:03
    진짜 십새끼들이네 개새끼들 화가난다.. 진짜 일밖에 모르는 바보 하나 묻으려고... 치졸함
  • tory_93 2024.04.26 15:04

    https://blog.naver.com/shkim_399/223427996869

    상호간에 누가 더 유불리하게 보이진 않고 충분히 유효한계약이라는데

  • tory_95 2024.04.26 15:08
    정말? ㅋㅋㅋ
  • tory_51 2024.04.26 15:13
    지분이 18퍼면 작은건 아니니 저런 제약이 유효하다고 치면... 저 계약에 따르면 민의 경영권탈취는 어차피 못할것같은데 하이브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리는거 아닌가 뭐 제보받고 내부감사할수잇지 그런데 외부에 펑펑 터뜨리면서 한 사람을 마녀사냥으로 몰아간건 하이브 잘못이라고 봄
  • tory_74 2024.04.26 15:22
    나는 저 지분처분제한 5%가 너무 악질이라 생각했는데
    저 블로그 글 읽고나니 그 5퍼센트가 하이브한테는 최소한의 안전망인가봄

    ‘5% 지분처분제한도 제값 주고 산 주식도 아닌데 취득했다고 이걸 아무데나 막 팔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경쟁사에 매도하여 경쟁사가 어도어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하게 될수도 있는데 일부 주식에 대하여서만 양도제한 한 것이 뭐가 부당하냐‘ 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 tory_99 2024.04.26 15:34
    원래 저런 조항이 있기는 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근데 예민한 기간이 아니고 경영권 방어에 문제 없고 간단한 조사만 끝나면 합의해주는 거라 보통 괜찮다고 하는 건데 하이브는 저걸 악용하려고 했을 거 같음. 민희진이 괜히 저 평범한 조항으로 노예계약이라고 하지는 않았을듯. 세종도 자꾸 말을 막는 게 저거 자첸 문제 없는 조항이고 하이브가 나오는 스탠스에 따라 계약 변경을 할수도 있는 거니 일단 하이브에 선제시 해보고 결론 내려서 대응할 거 같음.
  • tory_97 2024.04.26 15:13
    충격적이다
  • tory_98 2024.04.26 15:14

    주식 처분하는데 왜 지들 동의가 필요해 개어이없음

  • tory_42 2024.04.26 15:38
    지분 갖고 있을시 경업금지약정 걸리는데 지분 포기도 안된데 포기도 안되니 하이브가 허락할때까지 다른곳에서 일도 못하고 지분 처분 허락만 기다려야하는거 이게 악질적이지 않으면 어떤게 악질적이야??
  • tory_100 2024.04.26 21:24

    나도 외국계 회사에서 주식주는 회사로 다니긴 하는데 바로 판매 못하긴 함 몇년간 묶여있음

    이 자체가 회사에 대한 로열티로 주는거긴 해서.... 
    만약 일정기간 전에 내가 퇴사할거면 권리 포기하고 나가야하긴 해 

    회사기준으로는 급여 외 로열티 비용으로 생각해서 따로 보더라고 

    문제는 이 경우는 5% 지분을 포기도 못하게 만들었다 부분이 걸리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일반 직원이랑 임원이랑 구분선을 해놨을도 있고 

  • tory_101 2024.04.26 22:52

    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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