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말을 요약하면
- 배임 : 실행이 없으니 배임죄 없음
- 배임예비죄 : 그것도 아님
(배임은 예비죄가 없다)
- 배임 : 실행이 없으니 배임죄 없음
- 배임예비죄 : 그것도 아님
(배임은 예비죄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배임의 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한다.
> 이득을 취득한 적이 없으니 배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함.
미수의 경우
즉, 범죄의 예비음모를 지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의도한 결과에 미달하였을 시를 미수라 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실행을 안했으니 배임이 아님
'실행'을 착수한적이 없으니 미수도 아님.
배임은 예비죄는 없으니 예비죄도 아님.
따라서 책임이 없다.
라는 뜻.
(법적으로는 법잘알들 & 실제 법정에서 더 다투겠지만. 일단 조금전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말한 내용은 저런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