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머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2018년 4월 30일 인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살해해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김모 양과 공범 박 모양이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당시 17세) 양과 공범 박(당시 19세) 양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1X3BFlydgg8GMOUeC0eKss.jpg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박모 양과 김모 양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채 2018년 4월 3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략)

앞서 1심은 박 양이 김 양과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주범인 김 양이 공범인 박 양보다 더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건 나이 때문이었다. 김 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당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였다. 이에 검찰은 김 양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소년법 제2조와 제59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범죄자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 대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소년범이라도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양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 양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양의 살인 관련 이야기를 가상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였을 뿐 도저히 실제 살인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는 박 양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다만 "김 양이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양이 실제 살인한다는 것을 박 양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https://v.daum.net/v/20240430000025828

  • tory_1 2024.04.30 13:4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08 19:29:57)
  • tory_3 2024.04.30 13:56

    변호사들이 엄청 호화로워서 뭐하는 집안이길래 저런 전관 변호사들 붙여주냐고 다들 놀랐던 기억있는데 그 덕일듯........

  • tory_2 2024.04.30 13:40
    진짜 형량 좀 높여라 우리나라 넘 낮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전체 【영화이벤트】 여성 공감 시사회 🎬 <다섯 번째 방> 시사회 3 2024.05.21 420
전체 【영화이벤트】 이주승 X 구성환 찐친의 카자흐스탄 힐링 여행기! 🎬 <다우렌의 결혼> 무대인사 시사회 37 2024.05.17 3634
전체 【영화이벤트】 화제의 오컬트 애니메이션 🎬 <키타로 탄생 게게게의 수수께끼> 시사회 28 2024.05.14 29302
전체 【영화이벤트】 따사로운 위로, 힐링 무비! 🎬 <아침이 오면 공허해진다> 파워 공감 시사회 27 2024.05.09 32312
전체 디미토리 전체 이용규칙 2021.04.26 576890
공지 🚨 시사, 정치, 정책관련 게시물/댓글 작성금지 2022.03.31 483417
공지 🔎 이슈/유머 게시판 이용규칙 2018.05.19 11268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62010 기사 [단독]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31일 막촬…올해 편성 강행 논의 17:35 10
62009 기사 [속보] 검찰, '음원사재기'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 불구속 기소 2 17:35 61
62008 기사 명동에 화장품 사러 갔다가 '눈물'…"나라 망신" 시끌 7 17:24 528
62007 기사 '서울대 집단 성범죄' 피의자 5명 송치‥"서로 '합성 전문가'라 치켜세워 3 17:24 168
62006 기사 강형욱, 성추행 루머는 초고속 해명하더니…갑질 논란은 '묵묵부답'[종합] 1 17:23 119
62005 기사 장애아들 30년 돌본 워킹맘의 비극…법원 선처 없었다 10 17:21 526
62004 기사 ‘갑질 논란’ 강형욱, 반려견 행사 결국 불참…‘개훌륭’도 입장 기다려 3 17:12 370
62003 기사 [단독]“변호사 억대 연봉” 옛말…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500명 제때 취업 못했다 31 17:10 792
62002 기사 ‘버닝썬 다큐’ 출연 기자 “KBS가 정준영 사건 관여했단 말 한 적 없다” 4 17:09 557
62001 기사 '취재진 피하면 끝?'…지하로 이동해 경찰 출석한 김호중 [TF사진관] 17:09 120
62000 기사 박철, 신내림 받았다..무속인 “여태껏 안 죽은 게 다행” 12 16:35 2324
61999 기사 "인감증명 떼 달라"…공무원 목조르고 폭행한 60대 남성 64 16:30 1023
61998 기사 '109억 건물주' 양세형 "수입 비슷한 연예인보다 돈 많이 모은 이유는…" [N현장] 21 16:30 1405
61997 기사 ‘100억대 소송전’ 강다니엘 소속사 폐업 수순 43 16:12 2510
61996 기사 “직장동료 ‘돈뭉치’ 꿈 듣고 복권 샀는데…” 5억 복권 당첨 16 16:10 1037
61995 기사 소방관 부부 동반 모임서 동료 성폭행 시도…2심도 '집유' 11 16:10 848
61994 기사 손주 4명 양육 떠안은 80대 노부부, 아들 상대로 소송 건 사연 12 16:09 1072
61993 기사 “나 이제 손님이야, 미친X아” 알바생 발언에 폭행한 꽃집사장 ‘선고유예’ 14 16:03 1512
61992 기사 "2천년에 한 번 있을 일…극단적 사건 일어났다" 16:02 1338
61991 기사 "살려주세요" 서울서 20대 남녀 흉기 찔린 채 발견…여성 숨지고, 남성도 위독 45 16:01 2033
목록  BEST 인기글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7 8 9 10 ... 3101
/ 3101

Copyright ⓒ 2017 - dmitor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