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에 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4월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 등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해 온 정황을 파악했다며 감사에 착수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하이브는 카카오톡, 회의록, 업무일지 등에서 배임행위를 인정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약 2시간에 걸쳐 사태에 관해 설명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강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카카오톡에 써진 내용들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사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적은 것으로 어디까지나 ‘사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하이브는 반박 입장을 발표하고, 다음날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장이 제출된 이상, 이제 다툼의 향방은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배임죄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③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 그 사무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미수는 처벌되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기 전의 예비나 음모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민 대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어도어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어도어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어도어의 최대 주주인 하이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하이브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이브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민 대표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는가?’입니다.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또는 계약,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를 맡긴 사람의 신임을 저버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된 정황만으로는 구체적인 임무 위배행위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업무일지에 쓰인 글들은 넓게 보아 예비나 음모의 증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구체적인 배임행위라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민 대표가 소속 아이돌 그룹을 빼내오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룹 멤버들과 계약해지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계획은 어디까지나 예비나 음모에 불과합니다. 배임죄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민 대표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그 결과 어도어에 손해를 입혔는지도 의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민 대표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떨어졌다고 한들, 민 대표의 재산상 이익 취득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하이브의 주장처럼 민 대표가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탈취, 조금 더 정확히는 민 대표 측 우호지분을 확보하려 했더라도 외부 투자를 받는 행위가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민사상 손해배상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대법원도 점차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하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이나, 채무자가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내놓기로 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모두를 무죄로 판단하며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배임죄의 인정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민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했다고도 주장하는데, 사실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생략
https://naver.me/xEAQah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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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약 2시간에 걸쳐 사태에 관해 설명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강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카카오톡에 써진 내용들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사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적은 것으로 어디까지나 ‘사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하이브는 반박 입장을 발표하고, 다음날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장이 제출된 이상, 이제 다툼의 향방은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배임죄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③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 그 사무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미수는 처벌되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기 전의 예비나 음모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민 대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어도어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어도어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어도어의 최대 주주인 하이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하이브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이브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민 대표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는가?’입니다.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또는 계약,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를 맡긴 사람의 신임을 저버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된 정황만으로는 구체적인 임무 위배행위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업무일지에 쓰인 글들은 넓게 보아 예비나 음모의 증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구체적인 배임행위라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민 대표가 소속 아이돌 그룹을 빼내오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룹 멤버들과 계약해지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계획은 어디까지나 예비나 음모에 불과합니다. 배임죄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민 대표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그 결과 어도어에 손해를 입혔는지도 의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민 대표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떨어졌다고 한들, 민 대표의 재산상 이익 취득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하이브의 주장처럼 민 대표가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탈취, 조금 더 정확히는 민 대표 측 우호지분을 확보하려 했더라도 외부 투자를 받는 행위가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민사상 손해배상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대법원도 점차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하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이나, 채무자가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내놓기로 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모두를 무죄로 판단하며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배임죄의 인정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민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했다고도 주장하는데, 사실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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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배민죄라고 말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