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 소상인을 보호하려면 현행 전통시장 반경 1㎞ 제한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이 발의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전국엔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
전국에서 점포 신설 원천 봉쇄
가령 전통시장인 서울 논현동 영동시장 반경 20㎞ 안에는 남쪽으로는 판교, 의왕시가 들어온다.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를 만들 수 없다. 영동시장에서 북서쪽으로 김포국제공항까지의 거리가 약 20㎞ 정도다. 시장 한 곳으로 서울 전역의 쇼핑몰, 대형마트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된다. 왜 반경 20㎞인지에 대한 근거는 발의안에 없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의 동상시장으로 반경 20㎞를 설정하면 창원과 양산, 부산 일대까지 대규모 점포를 만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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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대형 유통기업이 대규모 점포 포화 상태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벗어나 슬금슬금 지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남 스타필드가 생기면서 인근 상권을 모두 흡수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김해에서도 주촌면에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생길 계획이 있어 중소 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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