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061400004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친구 3명과 함께 2006년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강간한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한 뒤 유서를 바탕으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에는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친구 3명과 함께 2006년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강간한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한 뒤 유서를 바탕으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