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미성년 의붓딸 B양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기적으로 자신과 성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B양을 정신적으로 속박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진해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27668?sid=102
저렇게 해서 교화가 될 일이면 6년 동안 그 짓 하지도 않았어. 뭐가 무거워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