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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