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추가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대법원까지 싸울 것"
손수건 적신 유가족의 눈물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 양 사건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16일 오후, 승아 양의 친오빠 승준(26) 씨가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심경을 밝히며 손수건을 쥐고 있다. 2024.4.16 coolee@yna.co.kr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이주형 기자 =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피해자들은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416153059205
중형이 12년이라니...